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가는 월차휴가와 연차휴가가 있으며 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날(노동절 5월1일)이 있습니다. 그외의 휴가에 대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약정에 의해 발생되는 휴가입니다. 귀하의 사업장내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관례에 의해 하계휴가를 연차휴가와 별도로 부여를 한다면 그에 따르면 되며 연차휴가에서 공제를 하는 방식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와 동의 또는 취업규칙에 의해 사용을 한다면 위법하다 볼수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하계휴가를 전직원에게 5일씩 부여를 했다면 연차휴가 15일에서 하계휴가 일수만큼 공제를 해야 하나요?..
>아님 하계휴가는 연차휴가와 별개로 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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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가는 월차휴가와 연차휴가가 있으며 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날(노동절 5월1일)이 있습니다. 그외의 휴가에 대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약정에 의해 발생되는 휴가입니다. 귀하의 사업장내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관례에 의해 하계휴가를 연차휴가와 별도로 부여를 한다면 그에 따르면 되며 연차휴가에서 공제를 하는 방식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와 동의 또는 취업규칙에 의해 사용을 한다면 위법하다 볼수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하계휴가를 전직원에게 5일씩 부여를 했다면 연차휴가 15일에서 하계휴가 일수만큼 공제를 해야 하나요?..
>아님 하계휴가는 연차휴가와 별개로 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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