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습의 목적이 학업의 연장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순수한 목적이라면 이는 '근로'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습이라는 명목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학업의 연장이라기 보다는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면 '근로'로 본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학교와 회사간에 일정한 협약(학점인정 협약 등)을 맺고 학생을 회사에서 일정기간 견습케하므로써 향후 산업에 종사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습득을 목적으로 하며, 이 성취정도를 학점 등으로 부여받는 경우라면 이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68207-1833, 2005.5.4)
참고) 근로기준법 제2조 1호 <근로자의 정의> (구법 제14조)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아래 링크된 곳을 실습생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1934485
2. 최저임금법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대해 적용되므로 귀하가 말씀하시는 실습생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면 당해 실습생에게 지급되는 금품을 최저임금과 비교하여 판단하기 곤란하다 할 것입니다. 물론 당해 실습생을 근로자로 본다면 지급되는 금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시간당 3480원)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전공과 관련해 회사에서 1달여 실습을 했는데요...
>8시간 3만원씩 받았는데...
>
>1. 5일 만근을 했을 경우 일요일은 급여를 받을수 있다는데..
> 저같은 산학관련 실습생도 일요일 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
>2. 학교에서 실습으로 인한 학점을 받고,
> 실습한 산학생은 최저임금에 적용을 받는지요...?
1. 실습의 목적이 학업의 연장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순수한 목적이라면 이는 '근로'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습이라는 명목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학업의 연장이라기 보다는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면 '근로'로 본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학교와 회사간에 일정한 협약(학점인정 협약 등)을 맺고 학생을 회사에서 일정기간 견습케하므로써 향후 산업에 종사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습득을 목적으로 하며, 이 성취정도를 학점 등으로 부여받는 경우라면 이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68207-1833, 2005.5.4)
참고) 근로기준법 제2조 1호 <근로자의 정의> (구법 제14조)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아래 링크된 곳을 실습생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1934485
2. 최저임금법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대해 적용되므로 귀하가 말씀하시는 실습생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면 당해 실습생에게 지급되는 금품을 최저임금과 비교하여 판단하기 곤란하다 할 것입니다. 물론 당해 실습생을 근로자로 본다면 지급되는 금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시간당 3480원)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전공과 관련해 회사에서 1달여 실습을 했는데요...
>8시간 3만원씩 받았는데...
>
>1. 5일 만근을 했을 경우 일요일은 급여를 받을수 있다는데..
> 저같은 산학관련 실습생도 일요일 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
>2. 학교에서 실습으로 인한 학점을 받고,
> 실습한 산학생은 최저임금에 적용을 받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