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발적으로 사직한다는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에 있어 회사측이 얼마나 귀하를 도와주느냐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여부가 결정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은 근로자의 주장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측의 주장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회사측에서 귀하가 실업급여 받는 것을 부담스러워 사직서에 표시된 퇴직이유(자발적 퇴직)을 정정하지 않는상태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2. 귀하의 경우, 당초에는 1주 56시간 미만 근무하였으나, 회사의 전근명령 등의 사정으로 3개월을 평균한 1주의 근로시간이 56이상이 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지만, 귀하의 상담글로보아 1주 56시간 이상 근무하게 되는 기간이 3개월미만으로 보이므로 이를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 듯 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32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로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고 자진퇴사 형식으로 그만두었습니다..
>
>그런데 사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
>
>퇴직 사유가 원하지 않는 관련사로의 인사발령때문입니다.
>
>구체적인 내용은 3월에 관련사로 제 밑에 직원과 함께 인사발령을 받았는데,
>
>그 관련사 담당부서 상사가 매일 12시에 퇴근을 시키고, 주말에도 출근을 강요하는 그런 상사
>
>여서 인사발령 이전부터 관련사로 인사발령을 내면 그만두겠다고 했는데, 결국 인사발령이 나
>
>서 2주정도 인수인계 절차를 밟던 중에 사직하였습니다. 저와 함께 발령받은 동료 직원도 제
>
>제가 그만두기 일주일 전쯤 사직서를 내고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
>
>
>비록 자진해서 사직서를 내고 퇴사를 하였지만, 위와같은 상황으로 억울한 점이 있어서,
>
>실업급여 수급을 받으려 하는데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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