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orgi 2007.05.05 14:36
회사로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고 자진퇴사 형식으로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사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퇴직 사유가 원하지 않는 관련사로의 인사발령때문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3월에 관련사로 제 밑에 직원과 함께 인사발령을 받았는데,

그 관련사 담당부서 상사가 매일 12시에 퇴근을 시키고, 주말에도 출근을 강요하는 그런 상사

여서 인사발령 이전부터 관련사로 인사발령을 내면 그만두겠다고 했는데, 결국 인사발령이 나

서 2주정도 인수인계 절차를 밟던 중에 사직하였습니다. 저와 함께 발령받은 동료 직원도 제

제가 그만두기 일주일 전쯤 사직서를 내고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비록 자진해서 사직서를 내고 퇴사를 하였지만, 위와같은 상황으로 억울한 점이 있어서,

실업급여 수급을 받으려 하는데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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