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거주지의 변경(이사)과 관련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의 이전'또는 '회사의 전근명령'으로 인해 이전된 회사 또는 전근된 근무지에서 본래의 거주지로 왕복통근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된 경우
- 결혼으로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주소지를 이전함으로써 이전된 주소지에서 직장까지의 왕복통근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그런데 귀하의 경우는 당사자의 결혼이나 회사의 이전 등에 의한 통근곤란이 아니라, 친족(오빠)의 결혼에 따른 거주지의 변경으로 인한 통근곤란이므로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 부함되는 퇴직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재직중 꾸준히 납부한 고용보험료이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실업급여제도는 유럽 등의 선진국 처럼 다양한 퇴직사유를 실업급여사유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제한된 퇴직사유를 실업급여사유로 인정하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와 같이 퇴직의 불가피성은 인정되지만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희 한국노총에서는 보다 강력한 투쟁과 정책활동 등을 통해 실업급여제도가 우리 노동자들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설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실업급여는 수급기간 연장을 하지 않는 이상 퇴직일로부터 12개월까지만 수급가능합니다만, 자신의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되는 수급일수는 고려한다면 늦어도 퇴직일롭터 7~8개월안에는 신청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저는 상도동에서 위치한 구립어린이집에서 5년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최근, 오빠의 결혼으로 어머니,아버지와 함께 분가하게 되어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이 넘는 경기도 화성시 기산동에 이사를 오게 되어 이런 이유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현재 저희 아버지는 퇴직하신터라 수입이 없는 상태입니다.
>
>실업급여 상담소에 전화를 걸어 상담을 해 보았는데,
>왜 멀리 이사를 했느냐 묻더군요.
>이사란것이 사람 뜻대로 되는것만은 안잖아요.
>
>오빠의 결혼말이 나오기전에 아빠가 알아보신 곳이 기산동이였습니다.
>제 직장때문에 다시 집을 장만하기엔 어려움이 있어서 가족회의를 나눈 후 결정을 하게 되었답니다.
>
>여기서 직장으로 구할때까지 실업급여를 타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제가 낸 세금, 이런 어려움이 있을때 도움을 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
>덧글: 퇴사 후 얼마의 기간안에 신청을 해야 실업급여를 받으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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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jinpizi 2007.05.09 00:01작성
    마음을 비워야 겠네요~

    그래도 답글을 읽으니 왠지모를 힘이 생기네요. ^^
    감사합니다.
    그리고 화이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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