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5.08 03: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의 계산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서 상세히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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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조【통상임금】
①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ㆍ일급금액ㆍ주급금액ㆍ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임금을 시간급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1. 시간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
2. 일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
3. 주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외의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에 1년간의 평균주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ㆍ주ㆍ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제2호 내지 제4호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임금산정기간에 있어서 도급제에 의하여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당해 임금산정기간(임금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마감기간을 말한다)의 총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 내지 제6호에서 정한 2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부분에 대하여 제1호 내지 제6호에 의하여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임금을 일급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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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월급금액으로 정해진 임금인 경우에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로 나눈 금액이 시간급 통상임금이 되는데(시행령 제6조 제2항 4호), 월의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1주40시간+주휴일8시간=48시간)에 1년간의 평균주수(365일 ÷ 7일 = 52.14주)를 곱한 시간(48시간*52.14주=2502시간)을 12(개월)로 나눈 시간을 말하는데 이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주휴일 8시간)*(365일÷7일)÷12개월=209시간

만약 주44시간사업장에서 주40시간제로 변경되면서 줄어드는 4시간(이른바 토요일 4시간)을 유급휴무 또는 유급휴일 처리하였다면 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40시간+4시간+8시간)*(365일÷7일)÷12개월 = 226시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시
>통상임금/209시간*1.5 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209시간이란 어떤 근거로 제시되는건지
>관련법 제몇호인지 알고싶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찾아보아도 찾을 수가 없어서요..
>그리고
>토요일을 유급처리하였을때 226시간으로 계산되어도 괜찮은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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