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시
통상임금/209시간*1.5 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209시간이란 어떤 근거로 제시되는건지
관련법 제몇호인지 알고싶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찾아보아도 찾을 수가 없어서요..
그리고
토요일을 유급처리하였을때 226시간으로 계산되어도 괜찮은지 문의드립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시
통상임금/209시간*1.5 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209시간이란 어떤 근거로 제시되는건지
관련법 제몇호인지 알고싶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찾아보아도 찾을 수가 없어서요..
그리고
토요일을 유급처리하였을때 226시간으로 계산되어도 괜찮은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