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이라는 사회보험제도를 통해 실직자 구호차원에서 지급되는 일종의 사회적 구호금입니다. 따라서 민사집행법 제246조와 고용보험법 제29조에서 정한바와 같이 누구도 실업급여에 대해 일체의 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 및 관련 법률 상세내용은 아래에 소개된 기존의 상담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37907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는 금년 3월초부터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있읍니다.(210일)
>
>회사퇴사 전에 신용카드사용액이 있어서 현재 카드결재를 연체한 상태인데
>카드사에서 동산, 부동산, 통장압류조치가 있을 시  현재 받고있는 실업급여도
>압류될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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