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5.08 03: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소득세의 부과기준은 '근로소득'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회사로부터' 받는 각종의 급여성 금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하께서 출산휴가기간중에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지급받은 출산휴가급여'는 회사가 지급한 것이 아니라 국가가 출산휴가장려차원에서 지급하는 사회부조금이므로 근로소득세의 부과기준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물론, 출산휴가기간에 대해 고용지원센터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외에 사업주로부터 별도로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이는 신고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11,12,07.1월 출산휴가를 쓰고 급여를 다 고용보험에서 받았는데요.
>작년에 연말정산신고를 할때 출산휴가때 받은 11,12월급여를 신고를 안햇는데요.
>어떻게 해야되나요???
>올해 한꺼번에하면. 세금이 너무 많이 부과될껏같아서요.
>연말에 정산못한부분은 5월달까지 다시 신고해되 된다는데. 다시 해도 되나요??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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