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5.08 09: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직일과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상실일은 서로 다릅니다. 이직일이란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을 말하며 상실일이란 이직일 다음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직일까지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 유지되는 기간이며 상실일부터 고용보험피보험관계가 없는 날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이직일(6.29)을 포함하여 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 처리여부에 보니깐 이직일이 6월29일인데요//
>그럼 6월 29일도 일수에 포함되나요??
>통상 180일이 되어야되는뎅 하루차이로 못탈걸 생각하니 에고ㅠ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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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trytor 2007.05.08 13:12작성
    빠른답변 넘 감사드립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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