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5.08 13: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건강보험문제에 대해서는 회사측에서 해당 노동자에게 제도를 잘 설명하시어 설득하셔야 할 문제입니다. 건강보험제도는 다른 사회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과 달리 소멸성 사회보험입니다. 국민연금료나 고용보험료는 납부하지 않는 경우 60세 이후 국민연금 수령이나 퇴직시 고용보험 수급 등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국민연금은 수령금액의 감소, 고용보험은 수급자격 제한)이 있을 수 있지만, 건강보험은 비록 휴직중인 경우라도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달의 건강보험료로 그달의 건강보험 혜택을 보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3개월이상 체납과 동시에 의료기관을 이용하더라도 건강보험의 혜택없이 전액 자비로 치료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예외적으로 휴직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료의 납부를 '유예'(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이 납부'예외'임을 감안할 때 서로 다릅니다.)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노동자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시는 것이 중요할 듯합니다.

2. 연월차수당은 법률상 그 청구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당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1년)이 경과한 이후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하여 수당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당해 연차휴가일수를 사용할 수 있는 시기이전에는 수당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월차수당은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1년간 적치사용가능하므로 해당 노동자가 회사의 방침과 달리 1년간 적치사용을 하지 않겠다, 중단하겠다고 한다면 이전까지의 미사용한 월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보상함이 맞습니다.

3. 평균임금은 사유발생일 이전 최종3개월간의 임금으로 계산하는데 여기서 사유발생일 이전 최종3개월의 기간 전부가 회사의 승인을 얻은 휴직기간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 및 노동부 고시에 따라 휴직개시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3개월 이상의 휴직을 종료함과 동시에 퇴직하는 경우)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589

4. 만약 장기간의 휴직을 종료하고 복직한 후 3개월미만의 기간중에 퇴직한다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바와 같이 해당기간과 해당기간의 임금은 평균임금산정기간(3개월)과 임금에서 각각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에 학교 진학을 이유로 15개월 휴직을 낸 직원 있습니다.
>무급이구요.. 그래서 건강보험과 연금보험은 감면신청을 해 놓았는데요..
>문제는 건강보험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복직하거나 복직을 하지 않고 퇴직시 그 시점으로 정산하여 그동안 내지 않은 보험료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부담하여야 한다고 근로자에게 통보하였습니다.
>그런데 근로자는 건강보험료를 왜 본인이 납부해야 하냐고 그렇게 할수 없다고 합니다.
>
>1. 연/월차 수당 정산을 요구 합니다. 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수당을 정산 해줘야 하나요?
>   연월차 수당 정산 시점을 알려주세요.
>   (당사는 월차의 경우 적치하여 사용하게하고 정산금 지급은 입사일 기준으로 합니다.)
>
>2. 당사는 연봉제로서 퇴직금은 1년 이상자에게 가지급금으로 지급하고, 연말에 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복직을 하지 않거나, 복직을 하자마자 퇴사를 하는 경우 건강보험료 정산 예상금이 200만원정도입니다. 이 금액을 근로자가 납부하려고 하지 않을려고 하는 경우를 대비하여야 하는데...
>
>    휴직기간 중 퇴직할 경우, 휴직시작일부터 퇴직시점까지 결근으로 처리가 되나요?
>    그리고, 이럴경우 퇴직금 산정 평균 임금 시점은?
>
>    또, 복직 1일차에 사직서 제출 후 출근을 하지 않을경우, 취업규칙에 명시된 30일
>    중 29일을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    연월차 수당을 복직 후 정산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    결근일자에 우선 연월차를 먼저 적용하여도 되나요?
>    취업규칙과 사규에는. 병가 등 개인적인 휴가의 경우 연월차를 우선 적용하는 걸로
>    되어 있구요. 학업에 의한 휴직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태인데, 회사에서 임의로
>    허락하여 준 것입니다.
>    휴직신청서의 경우 본인이 휴직신청서를 3월 21일에 작성/제출하였고,
>    3월 22일부터 즉시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    휴직 승인 여부는 보류상태로 있다가 4월 10일경에 대표이사의 승인이 났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직의사를 2달전에 밝히고 무단결근했는데 고소를 한다하네요.(... 2007.05.11 3684
해외 구직활동시 실업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2007.05.11 3328
☞해외 구직활동시 실업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2007.05.11 3446
건강보험에 관해서... 2007.05.10 909
☞건강보험에 관해서... (배우자가 직장을 그만두고 소득이 없는 ... 2007.05.11 4741
생산직 시급체계 변경 질문 2007.05.10 1706
☞생산직 시급체계 변경 질문 (임금테이블을 개정하는 경우 신규직... 2007.05.11 2776
62754질문추가요 2007.05.10 693
☞62754질문추가요 (출산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부여 조건) 2007.05.11 1350
해외출장 중 휴일근로시 휴일근로수당 지급 여부 2007.05.10 2143
☞해외출장 중 휴일근로시 휴일근로수당 지급 여부 2007.05.11 3212
고소 고발에 대하여 2007.05.10 908
☞고소 고발에 대하여 (해고사건을 검찰에 고소하는 경우) 2007.05.11 1356
연봉제퇴직금 진정후 노동감독관과의 3자 대면후 질문입니다 2007.05.10 1810
☞연봉제퇴직금 진정후 노동감독관과의 3자 대면후 질문입니다(노... 2007.05.10 1674
☞☞연봉제퇴직금 진정후 노동감독관과의 3자 대면후 질문입니다(노... 2007.05.10 1722
☞☞☞연봉제퇴직금 진정후 노동감독관과의 3자 대면후 질문입니다(... 2007.05.11 2224
해고통지서를 받았습니다. 2007.05.10 1138
☞해고통지서를 받았습니다.(해고예고수당) 2007.05.10 1646
유기프로젝트 당사자 및 기간 2007.05.10 866
Board Pagination Prev 1 ... 2754 2755 2756 2757 2758 2759 2760 2761 2762 2763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