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yhome73 2022.01.14 10:19

실업급여 조건이 혹시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가 21년 4월에 해야하는 연봉협상을 미루고 미루다 21년 12월에 했습니다.

현재 재협상한 금액은 소급해서 주기로 했지만 12월 급여 작업 이후라 소급급여로

따로 산정하고 지급하진 않고 있습니다.

현재 지급일정도 없구요.

이 경우도 혹시 임금체불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급여를 매번 50%씩 깔고 며칠씩 미루고 주거나, 한달 미루거나...이래서

이걸로는 실업급여를 못받을거 같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소급급여 (4~12월해당) 이걸로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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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20 13: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1년 4월에 임금체불이 존재했다면 수급이 가능할 수 있으나 단지 4월에 연봉협상을 해야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인상액이나 체불임금의 금액을 특정하기 어려워 수급의 정당한 사유가 되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이곳참고)를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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