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creyii 2022.01.14 10:54

2012년 입사하였습니다.네트 1100만원으로 임금 합의하였으며 계약서는 입사 2년차에 한번 작성한것 같은데 매년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네트제 이므로 연말정산 환급금은 직장에 귀속됩니다.

입사 후 1년간은 500만원을 입금 후 현금으로 600만원을 가져왔습니다. 복지 차원에서 50만원의 월세가 있었습니다.

입사 3년차부터 제가 아파트를 구매하여 월세가 필요 없으니 월급을 올려주는대신 50만원을 현금으로 가져다 주었습니다.그러니 총 급여는 115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후 2년차부터는 500만원을 입금하고 600만원은 직장 명의의 사업자 카드를 사용하게 하였습니다.월세를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명세서 엑셀 파일과 카드의 사용 내역과 대표와의 녹취는 있으므로 네트 1100만원의 증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질문은...

1)대표는 탈세의 목적으로 600만원의 카드 사용을 종용하였는데 저는 퇴직금 정산시 기준이 1100만원인가요 500만원인가요.

2) 만약 500만원으로 인정된다면 소송을 통해서 받아야 하는데 50만원도 통상의 임금으로 인정가능한가요?

3)1100만원으로 인정된다면 저는 10년간 600만원의 갑근세를 체납한 범죄자가 되어버립니다. 이때 갑근세의 부과 대상은 제가 되나요 대표가 되나요? 

4) 근로자의 날도 쉰적이 없습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한 임금을 요구가능한걸로 아는데 10년간의 금액인가요 3년간의 금액인가요? 

5)계약서는 있는지도 모르겠지만(솔직히 기억이 없지만..)만약 계약서에 네트제이므로 퇴직금이 없다면 못받나요?

6)매달 퇴직금 명목으로 50만원씩 연금 보험에 가입해주었습니다. 이걸 퇴직금 명목이라고하는데 제가 네트로 계약한 금액 1100만원에서 떼어가 입금한 돈이니 이건 퇴직금이라고 할 수 없지요?

저는 네트로 계약했기때문에 문제 없는줄알았는데 대표의 탈세로 인해 퇴직금을 요구하기가 난감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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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20 14: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1. 퇴직금 정산의 기준은 평균임금인데 평균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금품이 임금이어야 합니다. 임금이란 '근로의 댓가로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하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등에 명시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을 말하므로 카드를 사용하게 했음에도 귀하에게 처분권이 있고 이월도 가능하고 양도도 가능하며, 월세외에 용도제한이 없다면 임금으로 볼 수 있어 퇴직금 계산에 포함할 수 있을 것 입니다.

    2. 50만원도 통상의 임금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질문의 목적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3. 근로소득세 납부의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4.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입니다. 3년의 기산점은 사유발생일이므로 지급받지 못한 휴일수당이 발생한 후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5. 6. 네트제라도 퇴직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은 위법합니다. 다만 연금보험이 퇴직연금을 말하는지 알 수 없으나 퇴직연금에 가입해있다면 퇴직금 지급에 갈음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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