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단지 2022.01.14 11:31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기간을 정해놓은건 아니고 스케줄에 따라 근무가 있을때도 있고 없을때도 있어서

근무나가는 날에 하루짜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어요

주15시간 이상 근로하는 주도 있고 아닌 주도 있습니다.

 

2018년 5월에 처음나와서 2021년 12월까지 근무를 했고

평균 주15시간 이상 근무한 달이 33달에 해당하는데

이런 경우 연차도 생기는지 생긴다면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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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20 16: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라도 근로제공일은 바뀌지만 상시적이고 계속적으로 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근로기준법의 조건을 충족하는 한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는 통상근로자에 비례해서 근로조건을 결정하게 되므로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되고 1일 소정근로시간수는 4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하면 됩니다. 즉 4주 동안 80시간을 근무하셨다면 20일로 나누어 4시간이 1일 소정근로시간수가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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