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소회사에서 사무직을 보고 있는 경리입니다.
며칠전 국민은행에서 재정검증을 하라는 안내서랑 가입자명부(추가추계액변경)를 작성해 보내라고 왔는데요
도입/관리 단계 서식 ( KB퇴직연금 | 서식/공지사항 | 서식모음 | 도입/관리 단계 서식 ) (kbstar.com)
(여기 링크에 가입자명부(추가추계액변경)서식 파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게, 여기서 기준임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중소회사에서 사무직을 보고 있는 경리입니다.
며칠전 국민은행에서 재정검증을 하라는 안내서랑 가입자명부(추가추계액변경)를 작성해 보내라고 왔는데요
도입/관리 단계 서식 ( KB퇴직연금 | 서식/공지사항 | 서식모음 | 도입/관리 단계 서식 ) (kbstar.com)
(여기 링크에 가입자명부(추가추계액변경)서식 파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게, 여기서 기준임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건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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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추측컨데 퇴직연금 적립의 기준이 되는 해당 근로자별 연간보수총액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