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 근로자 2명의 연차 갯수가 궁금합니다.
[근로자 A] 입사일자: 2021년 10월 1일, 퇴사예정일자: 2023년 2월 28일
[근로자 B] 입사일자: 2022년 3월 1일, 퇴사예정일자: 2024년 2월 28일
안녕하세요?
아래 근로자 2명의 연차 갯수가 궁금합니다.
[근로자 A] 입사일자: 2021년 10월 1일, 퇴사예정일자: 2023년 2월 28일
[근로자 B] 입사일자: 2022년 3월 1일, 퇴사예정일자: 2024년 2월 28일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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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재작성 후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문의드립니다. 1 | 2022.02.04 | 621 | |
휴일·휴가 | 연차초과한 퇴사자의 연차금액 반환 미청구도 가능한가요? 1 | 2022.02.04 | 633 | |
기타 | 3교대시설주임(주,야,비) 시간외수당 문의 1 | 2022.02.04 | 357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지급 관련 문의 1 | 2022.02.04 | 435 | |
휴일·휴가 | 연차계산 도와주세요 1 | 2022.02.04 | 284 | |
휴일·휴가 | 월차 1 | 2022.02.04 | 132 | |
휴일·휴가 | 연차휴가보상금 1 | 2022.02.03 | 564 | |
근로시간 | 4교대근무 소정근로시간 봐주세요.. 1 | 2022.02.03 | 703 | |
근로시간 | 통상시급계산법 부탁드립니다. 1 | 2022.02.03 | 1364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 환급좀 잘아시는분 계신가요? 1 | 2022.02.03 | 539 | |
임금·퇴직금 | 임금인상 1 | 2022.02.03 | 124 | |
근로시간 | 교대근무에 따른 연장근로 계산법 1 | 2022.02.03 | 1408 | |
기타 | 명절 근무 1 | 2022.02.03 | 268 | |
임금·퇴직금 | 단체협약 내용 중 휴직자처우 관련 질의 1 | 2022.02.03 | 756 | |
임금·퇴직금 | 단축근로 시 급여계산 1 | 2022.02.03 | 103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연차 1 | 2022.02.03 | 28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면? 1 | 2022.02.03 | 109 | |
노동조합 | 관내출장여비 관련 1 | 2022.02.03 | 1568 | |
임금·퇴직금 | 연차미사용수당 1 | 2022.02.03 | 134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2.02.03 | 15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체적인 연차휴가 계산은 당홈페이지 연차휴가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