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dc형 퇴직연금 적립이 월 급여의 1/12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차량유지비, 정기적 상여는 포함이 되지만,
근로계약서나 사규에 나와 있지 않은 비정기적 상여는 포함이 안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dc형 퇴직연금 적립이 월 급여의 1/12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차량유지비, 정기적 상여는 포함이 되지만,
근로계약서나 사규에 나와 있지 않은 비정기적 상여는 포함이 안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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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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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정기적 상여가 구체적으로 어떤 성격인지 알기 어려우나 DC의 부담금은 임금총액이 기준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면 포함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의 임금이란 '근로의 대가로서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써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하므로 근로의 대가가 아니거나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았다면 포함하지 않아도 될 것 입니다. 물론 근로계약이나 사규에 나와 있지 않더라도 노동관행으로써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임금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