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등록 받고 예약받는 운동시설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11월 업무시작하였고 3달이 된 오늘 아직 근로계약서 쓰지 않았습니다
3달 일하고(수습) 연단위로 계약
이틀전 갑자기 편해보인다고 급여를 깎던지 , 아니면 주말에도 나와서 일하면서 지금이랑 같은 급여를
받으라고 하는데 어떻해야하나요
전 지금처럼 주5일로 근무한다고 분명 얘기했습니다
회원등록 받고 예약받는 운동시설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11월 업무시작하였고 3달이 된 오늘 아직 근로계약서 쓰지 않았습니다
3달 일하고(수습) 연단위로 계약
이틀전 갑자기 편해보인다고 급여를 깎던지 , 아니면 주말에도 나와서 일하면서 지금이랑 같은 급여를
받으라고 하는데 어떻해야하나요
전 지금처럼 주5일로 근무한다고 분명 얘기했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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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근로시간?휴게시간? 질문드립니다. 1 | 2022.02.08 | 213 | |
기타 | 퇴사 시 연차 문의 드립니다. 1 | 2022.02.08 | 225 | |
기타 | 코로나19 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휴업명령시 근로자 거부 가능여부 | 2022.02.08 | 173 | |
휴일·휴가 | 월차 관련 문의 1 | 2022.02.08 | 178 | |
근로계약 | 연봉직 통상시급 계산 문의 & 연봉계약서 작성법 문의 1 | 2022.02.08 | 1636 | |
근로계약 | 계약만료 후 재고용, 계약직의 사직서 작성 1 | 2022.02.08 | 2601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 1 | 2022.02.08 | 446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근로자 주휴수당 문의 1 | 2022.02.08 | 898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퇴사처리 및 상실신고 1 | 2022.02.08 | 1534 | |
임금·퇴직금 |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2022.02.08 | 101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 무급휴무일과 겹칠때 1 | 2022.02.08 | 2069 | |
기타 | 근로계약시 4대보험 가입하지 않는 조건 1 | 2022.02.07 | 945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 휴가 계산해주세요 1 | 2022.02.07 | 273 | |
근로계약 | 연봉 재계약전 퇴사의사시 급여 1 | 2022.02.07 | 636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 전 퇴사에 대한 문의 1 | 2022.02.07 | 1378 | |
근로계약 | 계약만료시 사업장 불이익 1 | 2022.02.07 | 354 | |
기타 | 거주지 이전 실업급여 질문 1 | 2022.02.07 | 452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관련 문의 1 | 2022.02.07 | 284 | |
휴일·휴가 | 회계일기준 2년미만자 퇴사자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1 | 2022.02.07 | 342 | |
기타 | 탄력근무제 시행 관련 1 | 2022.02.07 | 22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먼저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삭감이나 휴일근로의 경우 당사자 동의가 필요하므로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할 경우 임금체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한다면 (기존 임금에 근로시간만 늘어나도)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거부시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셔서 해결하실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