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로동자 2022.01.29 17:20

4년동안 직장에 근무하였습니다.3조2교대 회사이구요

1월31일부로 퇴사를 마음먹고 12월중순부터 말씀드려 인수인계 다끝내고 퇴사를 할 예정인데요

저희는 매달 말일에 월급이 들어오는 회사입니다

1 4 7 11 월에 성과금 50%씩 지급을 하는 회사이구요 그런데 이번에 회사 매출이 올라서 1월달에 특별성과금 100프로 추가지급해서 150프로를 준다했습니다. 

그런데 1월달에 31일이 연휴라 28일날 급여를 지급받게 되었는데요

성과금 150프로가아닌 50프로만 지급이 된겁니다. 이유인즉 퇴사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라고 하더라구요.

구두로 전직원 지급이라하였고 미리 언지가 있었으면 퇴사날짜를 조종하엿을텐데 아무 언지도 없이 갑자기 월급당일날 퇴사자는 미지급이라하고 안줘버리면 받을수 없는건가요?

근로계약서에는 성과급지급 관련 내용은없고 상여금은 취억규칙 등에따라 기본급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사원에 한하여 지급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08 15: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해당 성과급이 귀하께서 말씀하신 상여금이라면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기준은 충족하게 되므로 당연히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그러나 특별성과급 100%가 취업규칙에 있는 상여금인지, 지급의무없이 은혜적, 호의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인지 여부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상여금이나 기타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임금이라면 당연히 지급해야 할 것 이나,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없는 은혜적, 호의적 금품은 임금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청구한다고 해도 거부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근로시간?휴게시간? 질문드립니다. 1 2022.02.08 214
기타 퇴사 시 연차 문의 드립니다. 1 2022.02.08 226
기타 코로나19 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휴업명령시 근로자 거부 가능여부 2022.02.08 174
휴일·휴가 월차 관련 문의 1 2022.02.08 179
근로계약 연봉직 통상시급 계산 문의 & 연봉계약서 작성법 문의 1 2022.02.08 1637
근로계약 계약만료 후 재고용, 계약직의 사직서 작성 1 2022.02.08 2602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 1 2022.02.08 447
임금·퇴직금 일용직 근로자 주휴수당 문의 1 2022.02.08 899
근로계약 실업급여 퇴사처리 및 상실신고 1 2022.02.08 1535
임금·퇴직금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2.02.08 102
휴일·휴가 법정공휴일 무급휴무일과 겹칠때 1 2022.02.08 2072
기타 근로계약시 4대보험 가입하지 않는 조건 1 2022.02.07 946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 휴가 계산해주세요 1 2022.02.07 274
근로계약 연봉 재계약전 퇴사의사시 급여 1 2022.02.07 63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전 퇴사에 대한 문의 1 2022.02.07 1383
근로계약 계약만료시 사업장 불이익 1 2022.02.07 355
기타 거주지 이전 실업급여 질문 1 2022.02.07 453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관련 문의 1 2022.02.07 285
휴일·휴가 회계일기준 2년미만자 퇴사자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1 2022.02.07 343
기타 탄력근무제 시행 관련 1 2022.02.07 229
Board Pagination Prev 1 ... 271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79 280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