빕구구구 2022.01.30 01:13

2018년 4월에 입사해서 약 3년 9개월정도 근무를 하다가 1/29부로 퇴사를 했습니다.

퇴직사유는 개인사유로 제출을 했습니다만, 근로계약서 관련된 문제로 실업인정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입사초가 및 입사 1년차에 각 1번씩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로시간은 08:00-17:00 로 기재하고 연봉은 따로 기재는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실제 근무시간은 08:00-19:00(월화목금 고정), 08:00-17:00(수요일)로 이루어졌고 추가근무에 대한 수당은 얼마로 책정되어있는지 확인안되는 연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월급명세서에는 기본급은 최저시급에도 미치치않게 책정되어 있으며, 추가수당이란 항목을 추가해 연봉을 맞추는 식입니다. 또한 17:00-19:00는 추가근무임에도 해당 근무를 하지않고 퇴근 하는 경우 또는 월화목금에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에 추가수당에서 해당 시간만큼 삭감 후 월급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교부를 몇차례 요청했으나 3년 9개월동안 이루어지지 않았고, 위와같은 사항들은 더이상 회사와 이야기해봤자 의미가 없을것으로 판단돼서 개인사유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실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조언 요청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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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08 16: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먼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이곳참고)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유로 퇴직하셨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우나 그럼에도 위의 링크에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즉 최저임금 위반인지(최저임금은 기본급만 가지고 계산하지는 않음) 여부, 연장근로 제한 위반, 임금체불, 근로조건 저하 등이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최저임금은 당홈페이지 계산기를 활용하셔서 먼저 확인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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