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북5 2022.02.02 16:25

 

대법원 판례에

현실적으로 지급되었거나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반환이나 포기 및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9967536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76317 판결,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560207 판결,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631831 판결등 참조).되어 있습니다.

 

사건 개요

 

2020. 1. 22. 체결되고 2020. 2. 1.부터 적용되는 2020년도 임금협정서에 따라 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 근무를

2020228일 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회사와 노조대표가 2020227(2월 근로관계 완성된 시점)

‘2020년도 임금협정 추가 합의서를 체결

20202월과 20203, 두 달간 ‘2020년 임금협정을 유예하고 ‘2019년도 임금협정에 따라 일 소정근로시간 3시간 40분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처럼 2020년 임금협정에 따른 일 6시간 40분의 근로가 2월 한 달간 끝난 시점인 227일 추가협정에 따라 일 3시간 40분의 근로로 인정하는 2019년 임금협정의 임금을 37일 지급 하였습니다.

 

- 쟁점

 

근로자는 2월 근무가 끝난 시점(227)에 추가합의서 체결 2월 임금을 2019년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위 대법원 법리에 어긋나는 소급적용으로 불법 이라고 주장합니다.

 

사측은 227일이 2월의 근로관계가 완성 된 시점이기는 하나 임금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계산하여 익월 7일에 지급 함으로 임금의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 시점‘37이므로 그 전인 ‘227추가협정을 체결 하였음으로 추가협정에 따라 2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소급적용이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 질의 사항

 

대법원 판례의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 관한 해석이 위 근로자의 주장처럼 근로관계가 완성되어 228일 임금채권이 발생한 시점으로 불법적인 소급적용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아님 사측의 주장처럼 임금 지급일 익월 7일에야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 시점 이므로 소급적용에 해당하지 않는지요?

 

만약 사측의 주장이 옳다면 임금협정에 따라 상반기 1~ 6월 임금을 상반기 말일 산정 77일 지급하고, 하반기 7~ 12월 임금을 하반기 말일 산정 익년 17일 지급 하기로 하였는데

 

당 해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 근로가 완성된 이후인 629일에 추가협정으로 소정근로시간을 3시간 40분으로 줄이기로 변경하여 산정된 상반기 임금을 77일 지급하여도 임금의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 시점 77일 전인 629일 추가협정 체결 하였음으로 소급적용이 적용되지 않는 유효한 임금 지급으로 가능한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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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09 15: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인용하신 판례를 다시 살펴보면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아야 하는 것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도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임금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진행하기 때문에 근로를 제공했더라도 임금지급일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정기불 원칙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귀하의 말씀처럼 임금지급일은 사실 매일, 매시간 근로제공한 댓가인 임금을 1개월에 맞춰 후지급하는 것에 지나지 않고 임금지급일 이전에 퇴직하는 근로자도 퇴직 전 자신이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노사합의의 번복에도 불구하고  이미 근로제공한 댓가로써의 임금과 소정근로시간합의는 유효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상여금채권은 그 상여금에 관한 권리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된다

    사건번호 : 대법 79다2322,  선고일자 : 1980-05-13

    【요 지】<임금채권의 시효기간은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진행>하므로 상여금채권은 그 상여금에 관한 권리가 발생하는 때부터, 월차 및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는 근로자가 근로를 개시한 날에서 1일 또는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날로부터 진행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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