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 2022.02.03 15:49

근무조: 3조2교대 / 주주야야휴휴

근무시간 :  주간 9 ~ 19 시 (휴게 1시간) 시간외1시간 발생

                  야간 19 ~익일 9시 (휴게4시간) 시간외 3.5시간 발생 으로 계산 중

 

질문 1. 평일 야간 근무시 시간외발생시간을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19~익일0시 근무 5시간 0~4시 /4시간휴게시간 / 야간근무4~6시 2시간 / 근무 6~9시 3시간

 이럴경우 야간근무 2*2=4 로 계산하면 되나요?

질문 2. 만약 저렇게 근무시 법정공휴일 발생되는 주간시간외 발생시간과  야간근무에 따른 시간외 발생시간이 몇 시간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주간 :   9*1.5=13.5 시간 ( 1.6시간의 보상휴가)

       야간 :  위에 계산이 맞다는 가정하에 8*1.5+2*2= 16 시간 ( 2일의 보상휴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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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09 11: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오후 7시 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14시간 중 휴게시간 4시간을 제외하면 실근로시간은 10시간이 나옵니다. 

     

    해당 휴게시간이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야간시간대(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배치되어 있는지 알 수 없으나 야간시간대에 배치되었다 가정하고 답변 드립니다.

     

    실근로시간 10시간중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의 경우 연장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8시간소정근로*통상시급+2시간 연장근로*통상시급*1.5배(연장가산)+ 4시간의 야간근로*0.5배(야간가산)을 하여 총 13시간의 유급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여기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주중 야간근무 1일 일급이 산정됩니다.

     

    만약 주간근무시 법정공휴일이 중복되어 휴일근로가 되면 전체 10시간의 근로에 휴일가산 1.5배를 하여 15시간이 나오고, 여기에 1일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해 0.5배를 하여 1시간의 휴일연장가산, 그리고 야간 4시간에 대해 0.5배를 하여 2시간의 야간가산등 총 18시간의 휴일가산시간수가 나옵니다. 여기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휴일 야간근로에 따른 1일 일급이 산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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