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둥 2022.02.03 18:03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7년 4월10일 입사이고 22년 2월9일 퇴사 예정입니다.

17년도부터 22년도까지 월차 또는 연차갯수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연차를 소진했고

연차촉진제로 인해 남아있는 연차는 환급 받을수 없다고 했을때

퇴사시점에 연차갯수가 -8개라고 하는데 왜 -8인지 모르겠습니다

22년도 부여된 연차를 17개를 추가로 다 쓰고 퇴사하게 되면 -25개에 대한 차감을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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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09 14: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연차휴가 사용일수를 정확하게 알기 어려워 정상적이라면 귀하가 근속한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 일수에 대해서만 산정하여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귀하가 매년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하여 보시면 되겠습니다.

     

     

    2) 2017.4.10 입사일 기준 2018.4.9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시 2018.4.10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2018.4.10~2019.4.9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시 2019.4.10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2019.4.10~2020.4.9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시 2020.4.10에 3년차 연차휴가 16일이 발생됩니다.

     

    2020.4.10~2021.4.9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시 2021.4.10에 4년차 연차휴가 16일이 발생됩니다.

     

    2021.4.10~2022.2.9까지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을 재직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의 해당 기간 발생한 연차휴가 일수에서 귀하가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 일수를 공제하고 나머지 연차휴가 일수가 있다면 그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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