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댕이 2022.02.03 19:08

주간(9~18시) 주간(9~18시) 당직(9~9시) 비번 순으로 4교대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주간 1시간 당직 10시간의 휴계시간을 받고있습니다

스케줄상 주말에 주간이 걸릴시 휴무에 들어가고있습니다 

여기서 소정근로 시간 계산하는방법이 

(8+8+14+0)/4*365/12= 228.125+35(주휴수당) = 263.125

263시간에서 주말 주간근무자 휴무 근로시간 대비 감소  

이런식으로 하는계 제대로 된건지 아니면 다른식으로 계산을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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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09 15: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주야비 형태로 근무가 돌아가는 패턴입니다.

     

    월평균 근로시간을 산출해야 하는데 주간 8시간+주간 8시간+야간 14시간의 실근로가 이뤄집니다. 이 경우 30시간*365/12/4=월 약 228시간의 실근로가 이뤄집니다. 

     

    여기에 야간근무시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6시간의 연장근로가 이뤄집니다. 월평균을 내면 6시간*365/12/4=월평균 약 46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연장근로 가산율0.5를 곱하면 월 평균 23시간의 연장근로가산시간이 나옵니다.

     

    당직근무시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발생하는 야간근로의 경우 추가적으로 50%를 가산해야 하는데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휴게시간의 배치가 야간근로가산시간대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기 어려워 정확한 산정이 어렵습니다. 만약 당직근무시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가 있다면 이 역시 월평균을 낸 후 0.5를 가산하여 야간근로가산시간수를 산정합니다. 

     

    이렇게 산정하면 실근로 228시간에 연장가산 23시간을 더한 월251시간이 총유급근로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주휴수당을 더해야 하는데 주휴수당은 월 35시간이 나오므로 월 286시간의 유급근로시간수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근로계약상 급여를 시급으로 정했다면 시급을 곱해 월 급여액을 산정하시고, 월급으로 급여를 정했다면 월급총액을 해당 유급근로시간수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산정합니다.

     

    다만 주말에 주간근로가 걸린 날을 산정하여 그 시간만큼을 공제하면 실 근로시간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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