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 1월3일날 입사햇는데 2월에월차부여가되나요?
기간제근로자 1월3일날 입사햇는데 2월에월차부여가되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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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비정규직 | 기간 만료 및 조건 변경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여부 1 | 2022.02.09 | 807 | |
임금·퇴직금 | 퇴직급여 계산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당 ㅠㅠ 1 | 2022.02.09 | 315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22.02.09 | 134 | |
휴일·휴가 | 교대근무 휴일. 휴가. 수당 1 | 2022.02.09 | 1017 | |
임금·퇴직금 | 연봉에 포함된 명절 상여금 지급에 관하여 1 | 2022.02.09 | 281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요건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1 | 2022.02.09 | 326 | |
기타 | 회사사정 퇴사인데 권고사직을 못해주겠답니다 1 | 2022.02.09 | 440 | |
근로계약 | 연속 기간제 계약 1 | 2022.02.09 | 206 | |
임금·퇴직금 | 소정근로시간계산, 급여계산, 퇴직금 계산 문의 1 | 2022.02.09 | 1128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 중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 | 2022.02.09 | 121 | |
임금·퇴직금 | 임원이사 상여금이 통상임금인가 1 | 2022.02.09 | 258 | |
고용보험 |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 인정이 되나요 ? 1 | 2022.02.09 | 97 | |
고용보험 | 육아기단축근로 및 연가 2 | 2022.02.09 | 1583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으로 빠지는 연차 갯수를 알려주세요! 1 | 2022.02.09 | 202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 2022.02.09 | 109 | |
휴일·휴가 | 건설업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 | 2022.02.09 | 751 | |
근로계약 | 재직중 체불로 인한 사직서 제출 후 미수리 1 | 2022.02.09 | 600 | |
임금·퇴직금 | 퇴직자 연차 문의 드립니다. 1 | 2022.02.09 | 15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연차수당, 퇴직금 연체등 상담부탁드립니다. 1 | 2022.02.08 | 2716 | |
임금·퇴직금 | 책임이행보증금 이라고 들어보셨나요? 1 | 2022.02.08 | 104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입사일이 1.3 이라면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2.2.까지 근로제공일에 개근하면 2.3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