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해 징계면직 처리가 되었습니다.
현재 회사는 퇴직연금(DC형)을 운용하고 있으며, 퇴사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알고 있는데 퇴직연금 납입금액과 지급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1. 누적 퇴직연금(IRP계좌) + 해고예고수당 포함 => 퇴직연금 포함하여 지급
2. 누적 퇴직연금(IRP계좌) 지급, 해고예고수당 개인급여통장 각각 지급
안녕하세요.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해 징계면직 처리가 되었습니다.
현재 회사는 퇴직연금(DC형)을 운용하고 있으며, 퇴사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알고 있는데 퇴직연금 납입금액과 지급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1. 누적 퇴직연금(IRP계좌) + 해고예고수당 포함 => 퇴직연금 포함하여 지급
2. 누적 퇴직연금(IRP계좌) 지급, 해고예고수당 개인급여통장 각각 지급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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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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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1 | 2022.02.10 | 15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고예고 수당은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따라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경우 30일분의 1일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연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연간임금총액에 포함할 성질의 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시 이를 포함해야 할 의무는 없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