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9월 27일에 입사 하였습니다.
한달 만근하면 월차가 1개씩 생기는데 그럼 22년 1월 27일 기준으로 하면 4개가 맞는건가요?
그리고 작년꺼 월차는 올해 쓸수가 없나요... 혹여나 22년 9월 말일자로 그만두게되면 월차를 안쓰는 경우
11개 월차 및 1년근속 15개 총 26개를 수당으로 받을수 있나요..???
21년 9월 27일에 입사 하였습니다.
한달 만근하면 월차가 1개씩 생기는데 그럼 22년 1월 27일 기준으로 하면 4개가 맞는건가요?
그리고 작년꺼 월차는 올해 쓸수가 없나요... 혹여나 22년 9월 말일자로 그만두게되면 월차를 안쓰는 경우
11개 월차 및 1년근속 15개 총 26개를 수당으로 받을수 있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퇴사 후 미사용연차수당 질문이 있습니다. (포괄임금) 2 | 2022.02.10 | 505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적용 상여인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2 | 2022.02.10 | 744 | |
휴일·휴가 | 휴일 대체 절차 문의 1 | 2022.02.10 | 573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휴가 수당 질문 (급해요ㅠㅠ) 1 | 2022.02.10 | 253 | |
기타 | 지입차주계약의 4대보험 가입 1 | 2022.02.10 | 1195 | |
임금·퇴직금 | 국\공휴일 대체근무 급여 1 | 2022.02.10 | 258 | |
여성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문의 1 | 2022.02.10 | 51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좀해주세요. 사이트에있는 계산기는 이해가 잘안되서요 3 | 2022.02.10 | 460 | |
휴일·휴가 | 중도퇴사자 잔여연가 일수 확인 요청 1 | 2022.02.10 | 860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1 | 2022.02.10 | 152 | |
휴일·휴가 | 특정근로일에 연차 거부 당해서 퇴사하려는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 3 | 2022.02.10 | 1108 | |
임금·퇴직금 | 2월 퇴직으로 인한 명절급여 문의입니다! 1 | 2022.02.10 | 274 | |
근로계약 | 학원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원장이 손배소를 할 수도 있다고 협박... 1 | 2022.02.10 | 1967 | |
비정규직 | 기간 만료 및 조건 변경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여부 1 | 2022.02.09 | 819 | |
임금·퇴직금 | 퇴직급여 계산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당 ㅠㅠ 1 | 2022.02.09 | 315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22.02.09 | 134 | |
휴일·휴가 | 교대근무 휴일. 휴가. 수당 1 | 2022.02.09 | 1020 | |
임금·퇴직금 | 연봉에 포함된 명절 상여금 지급에 관하여 1 | 2022.02.09 | 281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요건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1 | 2022.02.09 | 329 | |
기타 | 회사사정 퇴사인데 권고사직을 못해주겠답니다 1 | 2022.02.09 | 44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연차휴가는 매달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2년 1월 27일 기준으로 4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작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당연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22년 9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고, 그 총일수는 26일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