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ynactix 2007.05.03 14:19
안녕하세요?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바쁘시더라도 검토 부탁드릴게요.



홍길동은 한국기업에 2005년 5월 4일에 입사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5월 15일에 퇴사합니다.

퇴직금은 2년치 정도의 금액이 나오겠죠.

문제는 연차수당과 연봉문제인데요.

그동안 연차수당을 한번도 받지 못했고, 연차로 쉰적도 한번도 없습니다.

그럼 연차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인지?

두번째로 연봉문제입니다.

2005년 5월 4일에 입사(경력)해서 2005월 12월 31일까지 연봉을 계약해서,

연봉을 받았고,

2006년 1월 1일 ~ 2006년 12월 31일로 계약해서 또 1년치의 연봉을 받았습니다.

물론 2006년 연봉이 3월중에 확정이 되면서 3월 급여에 1월 및 2월분을 소급적용했고요.

그런데 2007년이 문제입니다.

2007년 5월 15일에도 2007년 연봉이 확정이 안됐습니다.

2007년 1월 부터 4월까지의 급여는 2006년 기준으로 받았습니다.

물론 계속 근무를 한다면 5월이나 6월에 연봉이 확정되고,

그간 받지 못한 것이 소급될 것 입니다.

예를 들어 5월 25일 급여일까지 2007년 연봉을 확정해서 지급하고,

1월부터 4월까지의 연봉을 소급해주기로 했다면,

5월 15일에 퇴사하는 사람은 어떻게 적용을 받아야하는 것인지요?

만약 소급을 받지 못한다면 1월부터 4월까지의 급여는

2006년도 급여를 받은 것이고, 2006년 계약서에 의한 것인데,

2007년 1월 부터 4월까지의 급여는 계약한적도 없는 급여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2007년 연봉계약은 결국 안하고 퇴사를 한 결과이고요.

어떻게 정리를 하는게 좋을까요?

바쁘시더라도 검토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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