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등에 의해 하계휴가가 연차휴가와 별도로 정해져 있거나 관례적으로 부여를 하여 노사간에 발생될 것이라는 것이 예상이 된다면 이를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하향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의 동의를 통해 변경을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19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우리회사의 취업규칙에 있는 조항중 제46조 입니다.
>
>
>제 46 조 (휴 일)
> 회사는 사원에게 다음 각 호의 휴일을 준다.
> 1. 주휴일
> 2. 토요일 유급휴무일
> 3. 신정(1일), 구정(3일), 추석(3일)
> 4. 근로자의 날
> 5. 국경일(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 6. 어린이 날
> 7. 석가탄신일, 성탄절
> 8. 창사기념일
> 9. 기타 회사가 임시로 정하는 휴일
> 전 항의 휴일이 주휴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휴일로 취급한다.
>
>
>질문> 작년까지는 하계휴가를 유급으로 3일을 주어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5월부터 주5일제를 조기시행하면서 하계휴가를 유급으로 줄 수 없으니
>년차를 이용하여 다녀 오라고 합니다.
>문론 취업규칙상 휴가사용촉진에 관한 조항은 있습니다.
>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유급으로 하계휴가를 3일을 주었던걸 올해부터는 년차를
>이용하여 휴가를 다녀오라고 하는데 근로기준법 위배인가요? 아님 합당한 것인가요?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등에 의해 하계휴가가 연차휴가와 별도로 정해져 있거나 관례적으로 부여를 하여 노사간에 발생될 것이라는 것이 예상이 된다면 이를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하향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의 동의를 통해 변경을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19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우리회사의 취업규칙에 있는 조항중 제46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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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6 조 (휴 일)
> 회사는 사원에게 다음 각 호의 휴일을 준다.
> 1. 주휴일
> 2. 토요일 유급휴무일
> 3. 신정(1일), 구정(3일), 추석(3일)
> 4. 근로자의 날
> 5. 국경일(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 6. 어린이 날
> 7. 석가탄신일, 성탄절
> 8. 창사기념일
> 9. 기타 회사가 임시로 정하는 휴일
> 전 항의 휴일이 주휴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휴일로 취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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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년까지는 하계휴가를 유급으로 3일을 주어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5월부터 주5일제를 조기시행하면서 하계휴가를 유급으로 줄 수 없으니
>년차를 이용하여 다녀 오라고 합니다.
>문론 취업규칙상 휴가사용촉진에 관한 조항은 있습니다.
>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유급으로 하계휴가를 3일을 주었던걸 올해부터는 년차를
>이용하여 휴가를 다녀오라고 하는데 근로기준법 위배인가요? 아님 합당한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