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기본급의 50%를 매월 고정상여로 지급하고 있으며
또 기본급의 20%를 연장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하 고정상여및 고정연장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지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면 산전후휴가자분들에게도 이부분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저희회사는 기본급의 50%를 매월 고정상여로 지급하고 있으며
또 기본급의 20%를 연장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하 고정상여및 고정연장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지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면 산전후휴가자분들에게도 이부분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