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다시한번 질문 드릴께요
부당해고에도 해당하지 않고 노동부에 신고하면 된다고 하셨는데요
기간을 보니 45일 뒤에 준다고
자기가 양아치도 아니고 꼭 준다고 한 문자도 받아둔 상태에서
지금 진정을 내면 그 기간보다 더 늦게 받을 확율이 많네요
신고하려면 하라고 벌금 내고 계속 안줄거라고 얘기을 했거든요
그래서 억울해도 45일 뒤 까지은 기다려야 할듯하네요
근데 45일 뒤에도 돈을 주지 않으면 법으로가 아니라 직접가서
줄때까지 안가고 기다려서 라도 받으려고 합니다
140만원이 작은돈도 아니고 또 저에게는 더욱 필요한 생활비라서요
근데 억울함이 풀리지 않네요
약자라 참아야 하는 현실이 더욱 힘들게 합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 15일후에는 이자가 붙는 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45일뒤에 돈 받고 나서 이자부분만 진정을 내도 받을수 있을까요?
그나마 억울함이 풀리려면 이자라도 받고 싶네요
저같은 사람 또 만들기 싫고 사장에게 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어서요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찌해야 하는 지 방법 가르쳐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시한번 질문 드릴께요
부당해고에도 해당하지 않고 노동부에 신고하면 된다고 하셨는데요
기간을 보니 45일 뒤에 준다고
자기가 양아치도 아니고 꼭 준다고 한 문자도 받아둔 상태에서
지금 진정을 내면 그 기간보다 더 늦게 받을 확율이 많네요
신고하려면 하라고 벌금 내고 계속 안줄거라고 얘기을 했거든요
그래서 억울해도 45일 뒤 까지은 기다려야 할듯하네요
근데 45일 뒤에도 돈을 주지 않으면 법으로가 아니라 직접가서
줄때까지 안가고 기다려서 라도 받으려고 합니다
140만원이 작은돈도 아니고 또 저에게는 더욱 필요한 생활비라서요
근데 억울함이 풀리지 않네요
약자라 참아야 하는 현실이 더욱 힘들게 합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 15일후에는 이자가 붙는 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45일뒤에 돈 받고 나서 이자부분만 진정을 내도 받을수 있을까요?
그나마 억울함이 풀리려면 이자라도 받고 싶네요
저같은 사람 또 만들기 싫고 사장에게 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어서요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찌해야 하는 지 방법 가르쳐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