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5.07 11: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제 계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를 할 경우 법정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매년 중간정산을 통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이는 근로자의 명시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귀하가 향후 퇴사시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606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좀 드릴려구요
>제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작년10월달에 다른 회사로 출근을 하게되었어요
>직원은 5명정도 되는 조그만 회사인데요
>사장님과 면담중에 말로만
>퇴직금은 없고 연봉제로 한다고 그러더라구요
>국경일도 절자만 들어가는날만 쉰다고 그러네요
>이렇게 되면 연봉제는 퇴직금을 받을수 없는건지
>궁금해서 문의좀 드립니다
>번거롭지만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한주 보내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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