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기존업무를 질병등으로 인하여 계속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의사 진단서등을 근거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귀하가 퇴사전에 계속 병원을 다녔다는 것과 계속근로가 어렵다는 의사의 소견등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이경우 현재 질병으로 인하여 통상 근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안됩니다. 귀하가 구직활동이 가능한 경우에 실업급여가 지급되게 됩니다.
귀하가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인위적인 조치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주가 기존에 받던 장려금등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저는 약 2년전 인쇄회사에서 일을하다 오른손을 다쳐서 산재로 치료를 하고
>
>장애5급을 진단받았습니다.
>
>그리고 얼마전까진 약 1년 반정도 컴퓨터를 사용한 설계회사에서 설계기사로
>
>일을 했는데요..
>
>일이라는게 오른손을 하루종일 마우스를 잡고 설계를 하는 일이라서 그런지
>
>장애가있는 오른손이 저리고 아퍼서 질병을 사유로 퇴사를 하게됐습니다.
>
>일을 그만두기전까지 약 일주일가량 병원을 다니면서 물리치료를 받았고요.
>
>그런데 진단서나 의사소견서는 아직 받지않았는데 이것둘중 하나가 꼭 필요하다면
>
>퇴사하기전 치료받던 병원의 진단서를 끊어야 할까요 퇴사후 집근처 병원에서 치료를
>
>받으면서 그쪽 진단서를 받아도 될까요??
>
>그리고 회사측에서는 저를 입사시키면서 청년고용 촉진장려금을 수급하였는데요.
>
>제가 만약 실업급여를 질병사유로 수급을 하게되면 회사측에선 그때받은 장려금을
>
>환급해야한다던가 하는 불이익이 있나요??회사엔 최대한 피해를 주지않고 수급을 하고싶어서요..
>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외에 제상황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위한 준비등을 가르쳐 주세요
>
>그럼 오늘 하루도 수고하세요^^
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기존업무를 질병등으로 인하여 계속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의사 진단서등을 근거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귀하가 퇴사전에 계속 병원을 다녔다는 것과 계속근로가 어렵다는 의사의 소견등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이경우 현재 질병으로 인하여 통상 근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안됩니다. 귀하가 구직활동이 가능한 경우에 실업급여가 지급되게 됩니다.
귀하가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인위적인 조치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주가 기존에 받던 장려금등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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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약 2년전 인쇄회사에서 일을하다 오른손을 다쳐서 산재로 치료를 하고
>
>장애5급을 진단받았습니다.
>
>그리고 얼마전까진 약 1년 반정도 컴퓨터를 사용한 설계회사에서 설계기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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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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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라는게 오른손을 하루종일 마우스를 잡고 설계를 하는 일이라서 그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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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가있는 오른손이 저리고 아퍼서 질병을 사유로 퇴사를 하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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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그만두기전까지 약 일주일가량 병원을 다니면서 물리치료를 받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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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진단서나 의사소견서는 아직 받지않았는데 이것둘중 하나가 꼭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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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기전 치료받던 병원의 진단서를 끊어야 할까요 퇴사후 집근처 병원에서 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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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으면서 그쪽 진단서를 받아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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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회사측에서는 저를 입사시키면서 청년고용 촉진장려금을 수급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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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만약 실업급여를 질병사유로 수급을 하게되면 회사측에선 그때받은 장려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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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해야한다던가 하는 불이익이 있나요??회사엔 최대한 피해를 주지않고 수급을 하고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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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외에 제상황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위한 준비등을 가르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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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오늘 하루도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