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5.04 08: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결혼으로 인한 퇴직인 경우에는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주소지를 이전함으로써 이전된 주소지에서 회사까지의 왕복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인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퇴직사유를 결혼으로 인한 퇴직으로 하는 경우 실어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 다음과 같은 신기술, 신기계의 부적응에 따른 퇴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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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또는 신기계가 도입되어 본인의 지식·기능으로는 적응이 불가능하여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신기술 또는 신기계가 도입되어 피보험자가 당해 기술 또는 기계를 활용·취급하게 됨으로써 피보험자가 가지고 있던 전문지식 또는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기회를 잃게 되었을 것
㉯피보험자가 당해 기술 또는 기계를 활용·취급하는 업무 또는 이러한 업무와 관련된 지식·기술에 관한 교육훈련 등에의 적응이 곤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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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귀하께서 말씀하신 전화상담업무의 적응곤란이 구체적으로 위 기준에 적합한지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결혼으로 인한 퇴직보다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와같은 이유로 퇴직함을 표시하는 낫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결혼축하금과 실업급여문제를 서로 연계하는 회사측의 태도는 저희로써도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군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 모카드사 콜센타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번에 퇴직을 하였습니다.
>계약으로 2년동안 전화 상담업무를 했었고,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5년간은 전화상담 업무가
>아닌 일반 서무 업무를 하였습니다.(전화 상담 업무로 인해 목이 많이 아파서 병가를 사용 했었음)
>그런데 올 3월부터 다시 전화 상담업무를 하도록 업무가 변경되었습니다.
>5년간 전화 상담 업무가 아닌 일반 서무 업무를 하다가 이번에 업무 변경으로 인해서 전화 상담 업무를 하려고 하니 카드 실무 및 전산이 많이 변경 되었습니다. 또한 계약직일 당시에 해 보지 못한 업무를 하라고 해서 업무에 적응이 되지 않아  많이 힘들어 결국 퇴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번에 결혼을 하거든요. 저희 회사는 경조금으로 해서 일부 금액을 회사측에서 제공을 받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는 경조금을 받으면 실업급여는 받지 못한다고 경조금을 받을 건지? 실업급여를 받을건지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별개 아닌가요?
>또한 퇴직 사유를 담당업무 변경으로 인해서 부적응으로 인한 퇴사로 결제를 받고 퇴사를 했는데요. 회사측에서 전화가 와서 퇴직 사유에 결혼으로 인한 퇴직으로 기재를 해야 지만 경조금이 지급된다고 다시 작성을 요청 하더라구요.
>전 결혼 때문에 퇴직하는게 아니라 담당 업무 변경으로 인해 부적응 되어 퇴사를 한 거거든요.
>일단 퇴직서 상에는 결혼 및 담당 업무 변경으로 인한 부적응으로 퇴사 라고 기재 하였습니다.(사실 저희 회사가 주 5일 근무인데요. 담당 업무가 변경 되어서 평일에도 야간 업무를 했었고, 토, 일요일도 주말 업무까지 시켜서 사실 결혼 준비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이 경우도 실업급여 신청을 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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