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5.07 10: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4시간제를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1년미만에 대해서는 당연히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1년미만 근무후 퇴직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40시간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이라면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초의 입사일로부터 1년미만자에 대해서도 매월 1일마다의 연차휴가 청구권이 발생하므로, 만약 특정 노동자가 입사후 1년미만 근무한 상태(예 2개월)에서 퇴직하였다면 재직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예: 2일)에 대한 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당해 노동자에게 2일간의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
>우리 회사의 경우 입사하는 시점부터 다음 해까지 총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두해에 걸쳐 15일을 나눠 쓰라는 경우죠...
>첫해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음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편입니다.
>
>그러나 이런 경우에 1년 미만 근로후 퇴사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을 경우 (ex. 2개월 근무 후 퇴직) 미리 부여한 15일의 연월차휴가에 대해 퇴직시점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건지 궁금합니다.
>
>회사 전산 시스템상으로나 회사의 계산 및 관리 편의를 위한 방법으로 입사 첫해에 연월차 휴가를 부여했다고는 하나 이렇게 중도 퇴사해 버리게 되는 경우 참으로 난감하네요...
>
>이에 대한 명쾌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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