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5.07 10: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휴가부여 유무를 결정할 수 없으며 최소 법정기준이상 부여해야 합니다. 재직기간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수당도 받지 못했다면 3년치에 한하여 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수당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될 경우에는 비록 현재는 지급받지 못했지만 지급받았어야 할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을 포함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임금 인상일 이전에 퇴사하게 될 경우 재직근로자에게 소급 적용한다 하더라도 이미 퇴사한 근로자에게까지 소급 적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20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바쁘시더라도 검토 부탁드릴게요.
>
>
>
>홍길동은 한국기업에 2005년 5월 4일에 입사했습니다.
>
>그리고 2007년 5월 15일에 퇴사합니다.
>
>퇴직금은 2년치 정도의 금액이 나오겠죠.
>
>문제는 연차수당과 연봉문제인데요.
>
>그동안 연차수당을 한번도 받지 못했고, 연차로 쉰적도 한번도 없습니다.
>
>그럼 연차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인지?
>
>두번째로 연봉문제입니다.
>
>2005년 5월 4일에 입사(경력)해서 2005월 12월 31일까지 연봉을 계약해서,
>
>연봉을 받았고,
>
>2006년 1월 1일 ~ 2006년 12월 31일로 계약해서 또 1년치의 연봉을 받았습니다.
>
>물론 2006년 연봉이 3월중에 확정이 되면서 3월 급여에 1월 및 2월분을 소급적용했고요.
>
>그런데 2007년이 문제입니다.
>
>2007년 5월 15일에도 2007년 연봉이 확정이 안됐습니다.
>
>2007년 1월 부터 4월까지의 급여는 2006년 기준으로 받았습니다.
>
>물론 계속 근무를 한다면 5월이나 6월에 연봉이 확정되고,
>
>그간 받지 못한 것이 소급될 것 입니다.
>
>예를 들어 5월 25일 급여일까지 2007년 연봉을 확정해서 지급하고,
>
>1월부터 4월까지의 연봉을 소급해주기로 했다면,
>
>5월 15일에 퇴사하는 사람은 어떻게 적용을 받아야하는 것인지요?
>
>만약 소급을 받지 못한다면 1월부터 4월까지의 급여는
>
>2006년도 급여를 받은 것이고, 2006년 계약서에 의한 것인데,
>
>2007년 1월 부터 4월까지의 급여는 계약한적도 없는 급여라는 생각이 듭니다.
>
>물론 2007년 연봉계약은 결국 안하고 퇴사를 한 결과이고요.
>
>어떻게 정리를 하는게 좋을까요?
>
>바쁘시더라도 검토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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