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5.07 11: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의 경우 월간단위로 책정되는 것이 아닌 연간단위로 지급기준이 정해지는 임금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 노동부의 해석입니다. 고정연장수당의 경우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수당이기 때문에 비록 월간단위로 고정적으로 지급을 한다 하더라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567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저희회사는 기본급의 50%를 매월 고정상여로 지급하고 있으며
>
>또 기본급의 20%를 연장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이러하 고정상여및 고정연장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지요.
>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면 산전후휴가자분들에게도 이부분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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