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5.07 11: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사업주의 승인하에 이루어진 휴직기간은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1. 개정된 병역법에 의해 군복무로 휴직한 기간은 근속연수에 산입되지 않는다
2.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계속근속연수에 포함된다
3.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중 퇴직시 퇴직시점은 사직서 수리일이며 동일이 평균임금 산정 사유발생일이 된다 ( 1993.05.27, 임금 68207-326 )

【회 시】 1. 구 병역법(1962.10.1 법률 제1163호) 제76조 제2항은 군인이 실역복무를 마치고 종전에 근무하던 직장에 복직한 경우에는 실역에 복무한 기간을 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된 병역법(1970.12.31 법률 제2259) 제69조 제2항ㆍ제3항에는 현역 또는 실역에 복무하게 되어 휴직된 자는 복무후 그 직장에의 복직을 보장하고 군복무로 인하여 휴직된 때에는 승진에 있어서 복무기간을 실무의 종사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된 병역법이 시행된 이후의 위 휴직기간에 대하여는 노사간 별단의 약정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에 산입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임.
2.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원칙적으로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로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임.
3.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중에 사직할 경우 퇴직시점은 사직서 수리일이 될 것이며 이를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사유발생일로 하여야 할 것임.
4. 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중 퇴직하였다면 휴직한 첫날을 평균임금 산정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임.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227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msyhr
>  저는 A 회사를 다니던 중에 집안 일로 미국에서 생활하게 되어 2년 휴직을 하였습니다. 휴직이 끝나는 시기에 복직을 계획하고 있었으나 휴직 기간이 끝날 무렵 B 회사로부터 입사의 제의를 받았습니다. 휴직기간이 끝난 후 A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수리를 받고 B 회사에 입사하여 1년 반을 일하였습니다. B 회사를 퇴직한 지 1년 후에 A 회사에 다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A 회사에서 근속년수를 산정할 때, 휴직 후 복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휴직기간을 근속년수로 계산할 수 없다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또한 B 회사에 입사하기 위하여 사직서를 내고 퇴직금을 받았는데 그 때의 퇴직금 계산에 휴직기간 2년까지 포함하여 근속년수로 계산함이 옳지 않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전에 알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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