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을 위해서는 180일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귀하의 경우처럼 가장 최근에 퇴직한 회사(스피드옥션)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라면 이전회사(서대구내과,예우가운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까지 합산하여 180일이상 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이전회사로부터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어야 귀하의 전체의 피보함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전회사에 연락하시어 이직확인서(퇴직사유는 중요하지 않음)의 제출을 요구해보시고 필요한 경우라면 이전회사를 방문하시어 귀하가 이를 받아 대신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해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의 소재불명, 사업장 폐업 등으로 인하여 이전회사에서의 이직확인서 제출이 어렵다면 귀하의 임금명세서나 임금수령통장 등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폐업 등에 따른 이직확인서 처리방법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4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6.03.28 ~ 2006.04.27--예우가운회사
>2006.05.01 ~ 2006.06.29--서대구내과
>2007.02.01 ~ 2007.04.30--스피드옥션
>
>제가 3개 회사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인데요~
>딱180일이고 이직사유는 결혼에의해서 대구에서 부산으로 거주지변경하게 되서 실업급여 받을수 있다고하던데요
>
>그런데 실업급여 신청할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글구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제출하는거는 3개회사가 다 제출하여야 하나요?? 만약에 다 제출해야할 경우 전에 회사에 연락이 안될경우나 회사가 문을 닫았을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을 위해서는 180일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귀하의 경우처럼 가장 최근에 퇴직한 회사(스피드옥션)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라면 이전회사(서대구내과,예우가운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까지 합산하여 180일이상 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이전회사로부터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어야 귀하의 전체의 피보함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전회사에 연락하시어 이직확인서(퇴직사유는 중요하지 않음)의 제출을 요구해보시고 필요한 경우라면 이전회사를 방문하시어 귀하가 이를 받아 대신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해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의 소재불명, 사업장 폐업 등으로 인하여 이전회사에서의 이직확인서 제출이 어렵다면 귀하의 임금명세서나 임금수령통장 등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폐업 등에 따른 이직확인서 처리방법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4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6.03.28 ~ 2006.04.27--예우가운회사
>2006.05.01 ~ 2006.06.29--서대구내과
>2007.02.01 ~ 2007.04.30--스피드옥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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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3개 회사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인데요~
>딱180일이고 이직사유는 결혼에의해서 대구에서 부산으로 거주지변경하게 되서 실업급여 받을수 있다고하던데요
>
>그런데 실업급여 신청할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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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구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제출하는거는 3개회사가 다 제출하여야 하나요?? 만약에 다 제출해야할 경우 전에 회사에 연락이 안될경우나 회사가 문을 닫았을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