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서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구제명령은 확정됩니다. 따라서 회사측 담당자에게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회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서면으로 원직복직을 요구한다고 밝히고 원직복직의 일시와 방법 등에 대해 언제까지 통보해달라 요구하십시요....
그리고 회사측의 원직복직 명령 여부와 관계없이 중노위의 명령서를 근거로 해고기간중의 임금상당액에 대해 법원에 가압류 조치 등을 할 수 있으므로 가압류를 할 것인지 아닌지 등에 대해서는 회사측의 태도를 보아가며 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중노위로 부터 부당해고에 대해 원직복직 및 임금지급의 판정을 받은 근로자입니다. 판정문이 발행된 날로부터 20여일이 되었는데 회사측에서 아직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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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서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구제명령은 확정됩니다. 따라서 회사측 담당자에게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회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서면으로 원직복직을 요구한다고 밝히고 원직복직의 일시와 방법 등에 대해 언제까지 통보해달라 요구하십시요....
그리고 회사측의 원직복직 명령 여부와 관계없이 중노위의 명령서를 근거로 해고기간중의 임금상당액에 대해 법원에 가압류 조치 등을 할 수 있으므로 가압류를 할 것인지 아닌지 등에 대해서는 회사측의 태도를 보아가며 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중노위로 부터 부당해고에 대해 원직복직 및 임금지급의 판정을 받은 근로자입니다. 판정문이 발행된 날로부터 20여일이 되었는데 회사측에서 아직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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