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조규약에서 조합원의 징계를 대의원회에서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대의원만으로 구성된 대의원회에서 의결함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대의원회가 아닌 다른 의결기관에서 조합원의 징계를 의결하였다면 징계를 당한 조합원은 행정관청에 노조결의처분시정명령을 요청하여 시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의원회에 일부 자격이 없는 대의원이 의결에 참가하였다면 무자격대의원의 의결이 의결내용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면 그 대의원회의 의결내용이 반드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겠으나,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회의의 명칭자체가 대의원회가 아닌 확대간부회의였으므로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2. 단체협약에서 "회사는 근무시간중 총회.대의원대회.집행부회의.각종회의(임시회의 포함)또는 근무시간중 조합과 관련된 상부단체의 대.내외적 공식적인 회의.교육행사.인력동원에 대하여 참석하는것을 2인 이내에서 유급으로 인정한다"고 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단체협약상의 내용은 1)회사는 근무시간중 총회.대의원대회.집행부회의.각종회의(임시회의 포함)에 참가자 전원에 대해 유급으로 인정한다 2)근무시간중 조합과 관련된 상부단체의 대.내외적 공식적인 회의.교육행사.인력동원에 대하여 참석하는것을 2인 이내에서 유급으로 인정한다고 구분하여 해석함이 합리적입니다. 총회, 대의원회, 집행부회의,각종회의 참가자 중 2인이내에서 유급으로 인정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합리적인 판단이라 보기 어렵다 사료됩니다.
만약 노사간에 단체협약 해석에 대해 의견이 불일치 하는 경우에는 노사합의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단체협약의 해석 요청을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방법으로 객관성있는 기관의 의결을 받아보심을 권해드립니다.
단체협약의 해석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하군요...
https://www.nodong.kr/union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저번에 답변받았는데 추가사항이있어 이렇게 다시글을 올립니다
>조합원의 징계사항에서 대의원들이 징계하기로되어있어나 워낙큰사안이라 대의원들과상집들이모인자리에서 위원장이 확대간부회의에서 하면어떤지(징계) 확대간부회의에서 의견을들어 조합원(대의원)징계를하였습니다 물론회의록은다있고요 이런사항에서 회의록과 의결기관인 대의원들도 반대없이 일이처리되었습니다.법적으로 문제가있는지요.
>그리고 저희단협중에.1항.회사는 근무시간중 총회.대의원대회.집행부회의.각종회의(임시회의 포함)또는 근무시간중 조합과 관련된 상부단체의 대.내외적 공식적인 회의.교육행사.인력동원에 대하여 참석하는것을 2인 이내에서 유급으로 인정한다.
>2항.1항의 조합활동으로 근무하지 못한 시간및 일수에 대하여는 유급으로 인정하며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못한다.
>이사항에서 각종근무시간에 회의는 2명만인정이되는지요 회사에서 단협사항을 이렇게해석을한는데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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