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5.03 18: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최저임금 및 근로기준법상의 각종 근로조건의 적용, 사회보험의 가입 등에 대한 내용은 한마디로 당해 실습생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되면 당연히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이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의 근로조건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른바 실습생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할 것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노동부의 행정해석과 법원의 판례가 각각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다르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노동부 행정해석이나 법원판례의 일반적인 입장은 당해 노동력 제공이 학습의 연장인지 아니면 임금수령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회사로부터 종속되는 정도가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학교와 기업체간에 상호 산학현장실습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내 직업훈련 등에 참가하는 실습생에 대해서는 학습의 연장이라는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그러하더라도 회사가 구체적인 업무수행을 지시하고, 출퇴근 등에 대한 일정한 제약이 따르며, 회사내 규율을 지키지 않는 경우 징계하는 등 실습 또는 학습 본래의 목적에서 일탈하여 회사로부터 구속, 종속되어 지는 강도가 심하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합니다.

실습생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들을 좋은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371004
https://www.nodong.kr/193448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1. 신속한 업무처리에 감사드립니다.
>
>2. 다음과 같이 최저임금적용여부에 대한 검토사항을 요청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다            음 -
>
>1. 검토대상 : 직업훈련생, 산학현장실습생이 기업체에서 현장실습하는 경우
>
>   -직업훈련생 :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서 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하는 인원
>   -산학현장실습생 : 학교와 기업체가 산학현장실습 계약을 체결하고
>                     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하는 인원
>
>2. 질의사항
>  1)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되는지요 ?
>  2) 4대보험 가입을 해야하는지요?
>  3) 주당 특근시간이 정해져 있는지요?
>  4) 주휴수당의 적용이 되는지요?
>  5)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의 대상이 되는지요?
>  6) 야간근로를 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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