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을 계산할 때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
평균임금의 산정방법 및 계산은 아래 링크된 퇴직금산정코너에서 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t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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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근로기준법 제19조【평균임금의 정의】
① 이 법에서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취업후 3월 미만도 이에 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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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상임금(1일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한바와 같이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시간급제인 경우 : 시간급 * 1일 근로시간(8시간이내)
일급제의 경우 : 일급 그 자체
월급제인 경우 : {월급액/통상임금산정을 위한 월기준시간} * 1일 근로시간(8시간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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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ㆍ일급금액ㆍ주급금액ㆍ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임금을 시간급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1. 시간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
2. 일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
3. 주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외의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에 1년간의 평균주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ㆍ주ㆍ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제2호 내지 제4호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임금산정기간에 있어서 도급제에 의하여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당해 임금산정기간(임금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마감기간을 말한다)의 총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 내지 제6호에서 정한 2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부분에 대하여 제1호 내지 제6호에 의하여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임금을 일급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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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귀하의 경우 월급제(월79만원)이므로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월 기준시간이 얼마인지가 중요한데, 주5일근로인 경우 토요일의 처리방법에 따라 월209시간, 월226시간, 월243시간으로 나뉩니다.
* 토요일을 무급처리하는 경우 : {40시간+8시간(일)}8(7일/12월/365일) = 209시간
* 토요일을 4시간 유급처리하는 경우 : {40시간+4시간(토)+8시간(일)}8(7일/12월/365일) = 226시간
* 토요일을 8시간 유급처리하는 경우 : {40시간+8시간(토)+8시간(일)}8(7일/12월/365일) = 243시간

귀하께서 월79만원 정액을 임금으로 지급받으면서 토요일을 무급처리하고 주5일근무하는 경우 시간급통상임금은 790,000원/209시간 = 3780원이며, 일일통상임금은 3780원*8시간= 30,240원입니다. 그런데 귀하의 1일평균임금이 30,240원보다 저액이라면 귀하의 평균임금은 30,240원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퇴직금=34,240원*30일*(재직일수/365일)]

4. 회사에서 귀하의 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해 '3개월 평균임금으로하겠다'고 하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물론 상여금(설,추석 각 20만원씩)도 포함하고 연차수당도 포함해서 계산해야 겠죠. 하지만 이렇게 계산된 평균임금마저 통상임금보다 저액이라면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퇴직금을 계산해달라 정중히 요구하십시요.

5. 세법상 퇴직소득세의 납부는 불가피합니다. 사업주가 이를 언급하지 않는다면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언급한다는 납부하지 않을 수 없으며, 퇴직소득세를 빼달라는 얘기는 불법이므로 명분이 없습니다. 아르바이트, 임시직인 경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퇴직소득세는 아래 링크된 곳에서 직접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300만원정도라면 퇴직소득세와 주민세는 4만원정도가 적정합니다.
https://www.nodong.kr/retire_pay_tax

6.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연월차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급 통상임금*8시간) 귀하의 경우 시간급통상임금이 3,780원이므로 1시간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시간당연분 임금(3,780원)과 법정 가산임금 50%(1,890원)을 합산하나 5,670원을 지급받음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검색을 해봤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과 일치하는 것이 없어서 글을 씁니다.
>
>월급제 아르바이트로 4년간 일하다 퇴직하려합니다.
>우선 회사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시급 4천원의 단기 아르바이트생과 월급제 장기계약직이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월급제는 기간에 따라 차등이 있는데 저는 79만원을 받습니다.
>연장근로시 알바건 계약직이건 무조건 시급4천원을 받고
>월차수당도 4천원*8시간=32,000원 받습니다.
>일년에 두번 명절때 20만원씩 받습니다.(1년간 합계 40만원 - 이게 상여금인가요?)
>
>퇴직금계산법에 따라 계산을 해보면
>1일 평균임금이 28,155원이구요,
>1일 통상임금(79만원/209시간(주5일제) * 8)을 계산하면 30,239원입니다.
>
>이럴경우 퇴직금 산정을 통상임금으로 해도 되는 것인가요?
>회사에서는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을 하겠다고 합니다.
><통상임금에 대해서 회사에선 월급이 79만원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더라도 월79만원씩 3달간의 평균을 내는 거라고 하는데 그말도 맞는것 같고... 헷갈립니다.)
>
>그리고, 퇴직금에서 1.5%의 세금을 공제하고 준다는데 아르바이트의 퇴직금도 세금을 내야 하는 건가요? (그동안 월급명세서도 없었고 아무런 보험혜택도 없었는데 갑자기 세금이라니까 생뚱맞아서요...)
>
>
>==> 그동안 지급되지 않았던 연장근로수당에 대해서도 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연장근로시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해야 하는데 저희 회사는 오로지 시급 4천원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므로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맞죠?)
>
>시급알바의 경우 기본근로건 연장근로건 시급4천원만 받구요,
>월급제의 경우 기본근로 이외의 시간을 시급4천원으로 받습니다.
>
>제 생각에는 연장근로시 시급 6천원(4천원의 1.5배)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맞는건가요?
>아님 월급제의 경우 통상시급을 계산해서(저의 경우 3,780원) 1.5배를 하면 5,670원이 되는데 이게 연장근로 수당인가요??
>
>
>찾아서 공부할수록 어렵고 난해합니다. 월요일에 회사측과 담판을 지어야 하는데 속시원한 도움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고 두서없는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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