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4.24 13: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양도양수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고용승계가 이루어지고, 따라서 노동조합의 지위와 단체협약도 승계됩니다. 하지만, 회사가 공개입찰 또는 경매처분되는 경우 이를 통해 양수받은 자는 근로자 및 노동조합을 승게할 의무가 없습니다. 아울러 본래의 사업주를 그대로 두고 사업주의 지휘하에 있는 사업장소만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도 사업장소를 임대받은 제3자는 고용승계의 의무가 없습니다. 이렇게 사업장소를 제3자에 위임함으로써 본래의 사업장소에서 사업계속이 어려운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31조의 절차에 따라 당해 근로자에 대해 해고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전주코아백화점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요즘 매출부진과 자금난으로 백화점에서는 사업장을 매각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데요..
>매각이 안되면 10년이나 20년정도 장기 임대를 하려고 해요..
>대상은 롯데백화점과 세이브존이고요..
>세이브존같은 경우는 지금 코아백화점과 환경도 비슷하고 고용승계가 거의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코아백화점은 임대 조건이라든지 기타 조건을 고려해 롯데쪽으로 많이 기운듯합니다.
>서둘러서 노동조합을 설립하게 됐는데 협상과정에서 노조측은 100% 고용 승계를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사측은 60% 정도로 고용승계를 보장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협상이 결렬됐는데요 노조측의 100% 고용승계와 노조승계, 단협승계(아직 체결안됨)를 계약서에 삽입해달라는 요구가 무리인건가요?
>상담내용을 검색해 보니 양도, 양수시 고용승계는 당연하다고 나와있는데 지금 저희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
>사측에서는 100% 고용승계시 어느 사업자가 인수를 한다든지 임대를 하겠냐면서 오히려 반문합니다.
>저희 노조측에서는 생존권과 결부되어 있기에 이 요구만은 들어줘야 된다고 사측과 계속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검색결과만으로는 제가 찾고 있는걸 못찾겠기에 이렇게 글 남깁니다.
>바쁘시더라도 검토하시고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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