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4.24 18: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교대근무형태의 변경으로 인해 임금의 상승, 감소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시간이 늘어나고 줄어듬에 따른 부수적인 결과에 불과하므로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며, 따라서 반드시 근로자 또는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노조가 있는 경우 단체협약에서 근로자의 배치전환시 사전에 노조와 충분히 협의하도록 정하고 잇다면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2. 귀하의 경우 노사간에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행위가 당직근무인지 아니면 연장근로인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의 종류가 1일 8시간 중에 하는 업무의 연장인지 아니면 1일 8시간중에 하는 업무와는 다른 감시,단속적인 업무인지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즉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중의 업무가 1일 8시간중에 하는 업무와 동일한 업무라면 연장근로로 봄이 타당하며 따라서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으므로 많은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347
https://www.nodong.kr/406908

3. 교대제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노동부로부터 감시단속적근로자 적용예외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렇더라도 야간근로수당은 발생합니다.) 회사에서 연장,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 아마도 일정한 싯점부터 노동부로부터 감시단속적근로자 적용예외승인을 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적용예외 승인을 받기 이전에 대해서는 연장,휴일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4. 교대제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등에 대해 노사간에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면<교대제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부 지침>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운받으신후 공부하신 다음에 회사측의 조치가 타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침을 이용하여 회사측에 개선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56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장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저희는 당직이라는 근무형태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03년 7월~06년 10월)
>
>근무형태 : 5조 25명(1조:5명) 24시간 근무
>주간 :  09시~18시는 평상근무, 18시~다음날 09시는 당직
>(퇴근시간09시부터 다음날 09시까지는 휴무임)
>
>당직이라는 근무로 불합리한 근무인 것은 당직이라는 근무는 노동 강도가 현저히 낮아야 되는데 평상근로와 같은 노동 강도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현장직원은 야간근로로 인식하고, 관리자는 당직수당을 지급하였으니 당직이라고 합니다.)
>
>질문1. 위의 사항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까?
>       (22시~06시까지 야간근무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와 현장직원의 대립
>
>2006년 11월에 근무형태 변경으로 직원들의 의견을 모아 대표자의 승인으로 변경함
>(2006년 11월부터 2007년 3월까지 근무함)
>
>근무형태 : 6조 30명 (1조:5명)이 15시간 근무(18시 ~ 다음날 09시까지)
>주간 :  09시~18시는 휴무, 18시~다음날 09시는 당직
>(퇴근시간09시부터 다음날 09시까지는 휴무임)
>
>위의 근무도 관리자들은 당직이라고 인식하고(당직수당 지급함)
>문제는 3월에 근무한 근무시간에 한하여 주40시간이 안 되니 시간외 근무한 시간을 합산하여 주40시간을 채우고 남은 시간은 시간외수당(11시간 분)을 받으라고 하고, 휴일근무16시간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
>질문2. 위의사항은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임금체불이 가능한지)
> (당직인지, 야간근무지 감사를 해서 판정을 받자고 합니다.):관리자와 현장직원의 대립
>
>2007년 4월에 근무형태는 당직근무형태로 명령이 시달되어 근무를 합니다.
>관리자들은 3교대근무와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면서 반강제적으로 2006년 11월 이전의 24시간 당직으로 근무하라고 지시합니다.(현장 직원의 투표로 3교대근무를 하자고 의견이 모아짐)
>
>2007년 5월 근무형태는 관리자들의 벤치마킹으로 타 하수처리장의 근무형태로 4조2교대로 근무해라고 합니다.
>
>근무형태 : 4조 2교대(1조 4명) 16명  주간 12시간 근무, 야간 12시간 근무, 비번, 휴무
> - 주간근무 : 09:00 ~ 21:00(12시간)
> - 야간근무 : 21:00 ~ 익일09:00(12시간)
>   (교대근무자의 경우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기본업무수행여비는 미발생)
>
>질문3. 교대근무로 근로형태변경은 직원들의 동의 없이 시행하면 근기법상 문제는?
>       (노조있음)
>질문4. 교대근무자들은 시간외, 휴일수당이 미발생한다는데 대한 문제는?
>       (근로기준법상 문제는)
>질문5. 교대근무자들은 주, 야, 비, 휴로 근무를 하면 근로시간과 휴일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
>       (회사의 취업규칙에 주휴일은 일요일이라 되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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