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동료와의 폭행사건으로 오른쪽 발을 다치고 이후 운행중인 차량에서 하차하던중 왼쪽 발목 인대가 부상을 입었다면, 일단 왼쪽 발목에 대해서는 업무상재해로 인정됩니다. 다만 오른쪽 발에 대해서는 폭행의 원인이 업무와 연관이 있는 폭행이었는지 아니면 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폭행이었는지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2. 사업주가 산재신청에 협조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서를 작성,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재해당시 또는 재해 직후 재해발생과 관련하여 귀하를 위해 진술해줄 진술자의 진술서가 있어야 합니다. 아래 링크된 곳에 상세한 해설 내용이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58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덤프기사인데 덤프에서 내리다가 넘어져 발목인대가 늘어나 4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1월에 입사하였는데 개인사정으로 회사에 일용직으로 근무토록 부탁하여 근무하고 있고 사고 당일 동료와의 문제로 동료와 상호 폭행이 있었고 오른쪽 발을 다쳤습니다. 이후 운행에 나서 덤프에서 내리다가 넘어져 왼쪽 발목인대를 다친겁니다.
>동료와의 폭행 때문에 회사에서는 산재가 안된다고 하고있습니다.
>또 그 문제로 사직하랍니다.
>저는 당분간 깁스를 하고 입원해야 하는데 산재가 안되면 돈나올 곳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 진짜 산재가 안되나요?
>
1. 동료와의 폭행사건으로 오른쪽 발을 다치고 이후 운행중인 차량에서 하차하던중 왼쪽 발목 인대가 부상을 입었다면, 일단 왼쪽 발목에 대해서는 업무상재해로 인정됩니다. 다만 오른쪽 발에 대해서는 폭행의 원인이 업무와 연관이 있는 폭행이었는지 아니면 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폭행이었는지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2. 사업주가 산재신청에 협조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서를 작성,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재해당시 또는 재해 직후 재해발생과 관련하여 귀하를 위해 진술해줄 진술자의 진술서가 있어야 합니다. 아래 링크된 곳에 상세한 해설 내용이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58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덤프기사인데 덤프에서 내리다가 넘어져 발목인대가 늘어나 4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1월에 입사하였는데 개인사정으로 회사에 일용직으로 근무토록 부탁하여 근무하고 있고 사고 당일 동료와의 문제로 동료와 상호 폭행이 있었고 오른쪽 발을 다쳤습니다. 이후 운행에 나서 덤프에서 내리다가 넘어져 왼쪽 발목인대를 다친겁니다.
>동료와의 폭행 때문에 회사에서는 산재가 안된다고 하고있습니다.
>또 그 문제로 사직하랍니다.
>저는 당분간 깁스를 하고 입원해야 하는데 산재가 안되면 돈나올 곳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 진짜 산재가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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