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어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이후 고용지원센터의 지도에 따라 직업훈련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직업훈련에 참가하는 것만으로도 실업인정을 받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업훈련참가를 이유로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와 사전에 충분히 상의하시어 가능여부 및 인정되는 훈련등에 대해 지도를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직업훈련에 참가하게 되면, 직업훈련 개시 전후 대기한 기간(13일이하에 한함)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취업활동없이도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 직업훈련을 6.1~8.30까지 3개월간 참가하는 경우 훈련기간 3개월 전부와 훈련개시일 이전 13일의 기간(5.19~5.31)에 대해서는 구직활동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지원센터 실업인정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다른게 아니라.. 제가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직업학교를 다니고 싶은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을 해야한다는데.. 저는 구직활동대신 직업학교를 다닐려구 합니다.. 근데 제가 막상갈려구 하는 곳에 개강일이 6월달입니다.. 근데 구직활동 신고일이 5월말인데.. 그 5월 한달간의 실업급여을 받을 수 있는지? 만약 받을수 없다면 6월달에 다시 신고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어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이후 고용지원센터의 지도에 따라 직업훈련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직업훈련에 참가하는 것만으로도 실업인정을 받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업훈련참가를 이유로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와 사전에 충분히 상의하시어 가능여부 및 인정되는 훈련등에 대해 지도를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직업훈련에 참가하게 되면, 직업훈련 개시 전후 대기한 기간(13일이하에 한함)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취업활동없이도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 직업훈련을 6.1~8.30까지 3개월간 참가하는 경우 훈련기간 3개월 전부와 훈련개시일 이전 13일의 기간(5.19~5.31)에 대해서는 구직활동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지원센터 실업인정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다른게 아니라.. 제가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직업학교를 다니고 싶은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을 해야한다는데.. 저는 구직활동대신 직업학교를 다닐려구 합니다.. 근데 제가 막상갈려구 하는 곳에 개강일이 6월달입니다.. 근데 구직활동 신고일이 5월말인데.. 그 5월 한달간의 실업급여을 받을 수 있는지? 만약 받을수 없다면 6월달에 다시 신고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