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5.02 18: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가 2007.3부터 고용보험가입사업장으로 등록처리하였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고용보험성립일(2007.3)이후에 대해서만 피보험자 자격취득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물론 회사가 성의가 있다면 고용보험성립일을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날로 소급하여 처리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 고용보험미가입에 대한 벌칙 등이 무서와 아마도 신고일(2007.3)을 고용보험관계성립일로 했을 것입니다.

그러하더라도 귀하가 2007.3.이전에 회사에 근무하였다는 입증(급여명세서 또는 급여수령통장 사본 등)할 수 있다면 귀하가 직접 회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로자가 직접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을 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49

2. 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이면 의무사항입니다. 서비스업이라고 하여 예외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4년 6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있습니다.3년조금안되었습니다.
>직원수는 5명입니다. 칵테일바구요..매니저란 직업으로 일하고있습니다.
>월급은 2백정도됩니다.
>사장님이 입사때부터 고용보험들어준다고 하셨는데..
>결국은 미루다미루다 2007년 3월부터 4대보험을 들어주셨습니다.
>저는 2007년 6월말에 퇴직예정입니다..
>이제서야 4대보험들면 저한테는 아무런 혜택도 없고,,월급에서 많은 돈이 빠져나갑니다.
>그전에 일한걸 고용보험 들어달라했습니다.. 2005년 1월부터라도요..
>근데 자꾸 저희가 잘 모른다는 이유로 안된다고 2007년부터밖에 안된다고만 얘기합니다.
>이게 맞는 얘기인지요. ..
>저말고 2명의 직원이 2년정도 근무했습니다..그사람들도 올해 퇴직예정인데..
>열심히 일한직장인데...
>다들 억울해합니다..퇴직후 실업급여받아야하고요..퇴직금도 받고싶습니다.
>2007년 3월부터 4대보험들어있는상태에서 2004년부터 같은 직장에서 일한걸 고용보험들수있나요? 저희같은 서비스업도 퇴직금지급도 가능한가요? 너무나 무지한지라...
>도움청합니다..좋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개인사정에 의한 이사로 통... 1 2007.05.07 11337
퇴직관련 궁금사항 문의드려요~ 1 2007.05.06 837
☞퇴직관련 궁금사항 문의드려요~ (치매 할머니의 병간호를 위한 ... 2007.05.07 1091
해당이 되는지요. 2007.05.05 722
☞해당이 되는지요. 2007.05.07 709
퇴직금 관련 문의 2007.05.05 608
☞퇴직금 관련 문의 (마트에서 근무하였는데, 퇴직금을 못받은 경우) 2007.05.07 1568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07.05.05 719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하여 문의 (전근이후 장시간 근로로 퇴직하... 2007.05.07 730
[퇴직금관련]퇴직전3개월중1개월결근시평균임금산정문제 2007.05.04 1490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퇴직전3개월중1개월결근시평균임금산정문제 2007.05.07 2184
재심에관해서... 2007.05.04 552
☞재심에관해서... (노동조합 규약에서 징계재심규정을 두는 경우) 2007.05.07 1078
퇴직금 대신 출산육아휴직을 가라는데요 2007.05.04 861
☞퇴직금 대신 출산육아휴직을 가라는데요 (출산,육아휴직과 퇴직... 2007.05.07 1622
체불임금이있어요. 2007.05.04 889
☞체불임금이있어요. (재택근무 프리랜서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2007.05.07 3847
(급) 절실하게 문의드립니다. 2007.05.04 1079
☞(급) 절실하게 문의드립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 신고전에 조기... 2007.05.07 1706
육아휴직급여에관해 2007.05.04 800
Board Pagination Prev 1 ... 2758 2759 2760 2761 2762 2763 2764 2765 2766 2767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