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산업기능요원(선원)으로 복무중입니다.
회사와는 계약직 형태로 계약이 되어 있고 지금은 계약이 종료 된 상태입니다.
다음에 승선할 시 또 다시 계약을 하는 형태입니다.
이럴 경우 이전 계약과 다음 계약사이 공백기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회사와는 계약직 형태로 계약이 되어 있고 지금은 계약이 종료 된 상태입니다.
다음에 승선할 시 또 다시 계약을 하는 형태입니다.
이럴 경우 이전 계약과 다음 계약사이 공백기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