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han12 2007.04.29 03:20
법인회사로 현재 대표자 포함 직원이 10명입니다.
2004년에 외형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사업자를 냈읍니다.
대표자는 법인회사와 동일합니다.
법인회사는 작년말 기준으로 13명이었고
개인회사는 1명이었는데 법인과 개인의 구분이 없이 대부분의 직원들은 법인회사의 업무를 병행하였습니다.

2006년 12월말 2명의 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통상적으로 지급되던 12월말 상여금을 월급의 50%는 지불하지 않았고
퇴직자중 한명은 일체의 상여금도 지불하지 않았고(퇴직금은 지불)
추가로 직원을 정리하는 분위기가 되어 2월말에 법인의 직원 2명을(1년 미만으로 퇴직금 해당이 안됨) 권고사직 시켯고
개인회사의 직원(부장)은 대표자의 압력에 못이겨 결국 자진 사퇴하였습니다.
그리고 2월 구정에는 법인회사의 소속 직원 2명과 개인회사의 소속 직원 1명을 해고 조치하면서 전직원에게 상여금 일체를 또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연봉제를 실시할 예정이라는 겁니다.
이와같은 조치를 취하게 된것은 노무사와 협의하면서 시작된것 같습니다.
이로인해 사장은 퇴근시간 카드를 찍지 말라고 하고 격주 휴무하였던 것도 연월차를 주지 않기 위해 한달에 한번 토요근무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8시30분까지 출근해서 7시 퇴근으로 정해졌지만 실제 퇴근시간은 7시반, 8시, 9시 될때도 있었고 저같은 경우는 밤늦게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통상적으로 8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연봉제는 실시 하지 않고 있는데 이유는 법인회사와 개인회사에 직원 분류가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5인 미만의 법인이나 개인은 퇴직금의 법적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실질 업무의 구별성은 없이 직원을 나누려는 의도 입니다.
그런데 5인 미만은 5인까지 포함이 되는건가요?
현재 개인사업자는 법인과 비슷한 아이템을 취급하며 2004년 사업자를 낸후 현재까지 매출실적도 부실하고 관련업무를 하는 사람도 1~2명 정도일 뿐입니다. 업무량 역시 많지도 않고요.
이와같이 법인회사의 업무를 하는 직원을 법인과 개인으로 나누어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는
회사에 대한 대처 방법은 무엇인가요?
연봉제 실시 전의 급여대장을 제출하면 되나요?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제출해야하나요?

앞으로 연봉제를 실시하게 되면 퇴직금을 정산받아야 하는걸로 아는데
이렇게 퇴직금을 주지 않기위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는 회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퇴직금의 지급시기는 언제까지인가요?
연봉제 실시 후인가요? 실시 전인가요?

그리고 연봉제가 5월부터 시작할 수도 있는건가요?
연봉제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계약이 되어야하는게 당연하지만
일방적인 결정을 할터이고 계약서는 보여주지도 않고 연봉액수만 확인하고 사인을 하라하텐데 그냥 사인을 해도 괜찮은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위와같이 회사가 행했을때 5인 미만이 되면 퇴직금은 전혀 받을 수는 없는건가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가요?
만약 연봉제 실시 되기전에 퇴지금 지불을 회사에서 해주지 않으면 회사에 요구할 수 있을까요?

저는 1997년 5월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퇴직금을 정산 받은적이 없습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된것도 2002년도이고
전환시 포괄인수하였습니다.
1997년 5월부터 근무 당시 몇년은 직원이 2명~3명이었는데
퇴직금은 언제부터 적용하여 받을수 있는건가요?
2003년에 퇴사한 직원들이 노동부에 고소하는 바람에 연월차를 계산해 줬는데
저도 연월차를 계산해 받을 수 있을까요?
연월차를 계산해 받으려면 연월차 지불한 근거 서류가 있으면 될까요?
2004년부터는 연월차를 주지 않으려고 격주토요휴무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격주토요휴무는 연차는 주어야한다고 하기에
11월 퇴사하는 직원의 퇴직금 정산시 년차를 계산해 결재를 올렸더니 사장이 난리를 치는 바람에 퇴직금만 지불하였습니다.

현 회사는 근로계약서도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이제는 노무사와 상의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서가 지난 근무기간도 적용이 될 수있는건가요?
위와 같은 상황이 되기 전에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를 그만두어야 하는지 걱정입니다.

걱정이 너무 됩니다.
미혼으로 노부모님 하고 힘들게 살고 있는데
10년을 일한 직장에서 적은 월급에 퇴직금마저 못받을까봐 걱정됩니다.
정확한 도움을 받고자 상세하게 적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알아는 보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할지에 대한것은 도움을 받지 못했거든요.
회사가 노동법을 이용해 근로자의 퇴직금을 안주려는 이런 상황에 대응할만한 방법은 전혀 없는건지 회사의 처우에 그저 근로자는 당할 수 밖에 없는건지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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